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핸들을 잡고 화장을 하거나 햄버거를 먹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큰 산만한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도중 셀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식을 먹거나, 화장을 하거나, 자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모든 산만한 운전행위가 단속의 대상이 된다.
킹 카운티 의회는 금주초 운전중 탑승자와 잡담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도 단속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다. 차에 타고 있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경찰은 운전도중 옷을 갈아입는 사람도 있는 등 산만한 운전자가 점차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만한 운전은 2차 단속대상으로 과속이나 차선위반 등 다른 이유로 단속된 경우에 이같은 산만한 행위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카운티 당국은 내년부터 이같은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7만5,000달러의 벌금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산만한 운전으로 인해 받은 티켓은 운전기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