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문화재청(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9587호,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9591호,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인용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한다.
재화 개념의 ‘문화재’ 명칭에서 탈피하여 역사와 정신까지 포함한 유산 개념으로 변경 확장을 통해, 계승과 전승 의미 확대, 공동체‧지역발전의 원천자산화, 국민친화적‧포괄적 미래유산 보호 등 정책기능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보‧보물 등의 지정기준도 기존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등 풍부한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 ‘유산’의 정의: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 [유네스코 협약]
또한, 각 유산을 포괄하는 통칭 개념으로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국가유산은 세계유산과의 상응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며, 무엇보다도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실현(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대별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협약」(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과 「무형문화유산 협약」(무형유산)의 체계를 원용하고 개별유산의 속성‧형태와 법률‧행정 체계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준과 정합성을 높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세계유산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하고, 목록유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정‧등록 체계’개선 전‧후 비교】
구분 | | 개선(전) | | 개선(후) |
지정 유산 | 국가 지정 유산 | | ①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 ②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 ⇨ | ①현행 유지 ②국가무형유산,국가민속유산 |
시도 지정 유산 | | ①시도유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시도민속문화재 ②시도기념물(폐지) ③시도문화재자료 | ⇨ | ①시도유형유산,시도무형유산,시도민속유산 ②시도자연유산(명칭 변경) ③시도문화유산자료 |
등록유산 | | ①국가등록문화재 ②시도등록문화재 ※유형문화재 한정 | ⇨ | ①국가등록유산 ②시도등록유산 ※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
목록유산 | | ①향토문화재(비지정문화재) ※법적근거無,유형문화재 한정 | ⇨ | ①향토유산 ※법적근거 신설,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비지정문화재 중 보호가치 있는 향토유산의 법적 개념과 지원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한, 등록유산과 목록유산의 대상을 문화유산에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확대한다.
<인용 출처>
문화재청 홈 보도/설명
국가유산으로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
등록일 2022-04-11
주관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문화재청
첫댓글 올바로 알아야할 사항을 빨리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