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김영란법(청탁방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한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조항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완전 제외하라”는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일축한 데 대해 한농연 13만 회원들은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매진해 온 선량한 농업인들은 궤멸적 피해(농식품부는 음식점 수요 4조 2천억원, 선물 수요 2조 3천억원, 일자리 6만 3천개 감소 추산)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할 처지다. 사과·배, 한우, 인삼, 굴비, 전복 등 명절 특수에 대응한 고급 농축수산물의 매출 급감은 물론,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의 소비 위축까지 겹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농축수산 전후방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3.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한농연은 적극 공감하며 찬성한다. 그러나 심각한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 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특히 고가의 농축수산물이 부정부패의 핵심 고리라는 식의 잘못된 논리로 일관하여 농업 강국과의 FTA로 완전 시장 개방에 처한 농업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이번 합헌 판결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농업·농촌과 국가 식량주권의 완전 붕괴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완전 제외하는 개선 조치와 대체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행정부와 입법부가 농업인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간절한 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김영란법 시행을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13만 한농연 회원과 300만 농업인은 강력한 저항과 투쟁으로 화답함으로써, 김영란법의 원천 무효화를 반드시 관철시켜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6년 7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