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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값싸게 부동산 사는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갑부모
전대인과 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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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 목 |
면 적 |
㎡ | |
건 물 |
구조․용도 |
면 적 |
㎡ | |
전대할부분 |
면 적 |
㎡ |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전대차에 한하여 전대인과 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보 증 금 |
금 원정 (₩ ) | |||
계 약 금 |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
중 도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잔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
차 임 |
금 원정은 (선불로ㆍ후불로) 매월 일에 지불한다. |
제 2조 (존속기간) 전대인은 위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전차인
에게 인도하며, 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전대․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전대인
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
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전대인과 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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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
월 세 |
원정 | ||
소유자성명 |
임대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전대인, 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 대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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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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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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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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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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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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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서명및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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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서명및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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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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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
서명및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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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
서명및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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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