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and 위법성 and 책임성
- 범죄 : 법률을 어기는 행위
- 범죄자: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한 자
1. 구성요건 해당성
- 무엇이 범죄인가는 법률상 특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죄형법정주의)
- 법률상 특정된 행위의 유형을 구성요건이라고 함.
-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특정된 행위의 유형인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다는 성질을 구성요건해당성 이라고 함.
- '해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를 '미수'라고 함. (죄형법정주의)
2. 위법성
- 범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위법성 이라고 함.
- 범죄는 위법한 행위여야 함.
-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외에는 모두 행위 가능함.
-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요건
- 질적 개념 (가부. 위법하거나 아니거나, 합법하거나 아니거나)
O 위법성 조각사유 (違法性阻却事由)
: 위법을 결하게(조각하게) 되는 사유.
: 위법했던 사실이 일정한 경우에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로 인한 범죄는 위법하여도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
3. 책임성
- 유책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그 행위에 관해 행위자에 대해 비난 가능한 것이 아니면, 책임능력이 없다면 범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행위에 관해 행위자에 대해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유책성 또는 책임성 이라 함.
- '책임 없으면 형법 없다' 원칙.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 양적 개념(정량,정도. 1~100 중 oo%)
O 책임 조각사유 (責任阻却事由)
: 책임을 결하게(조각하게) 되는 사유
- 책임무능력자는 벌하지 않고, 한정책임능력자는 형을 감경한다.
- 책임무능력자 : 미성년자(14세미만), 심신상실자
- 한정책임능력자 : 농아자(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자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 처벌조건
: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 범죄의 성립조건을 결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처벌조건을 결한 때에는 형의 면제판결을 하게 됨.
1) 객관적 처벌조건
: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사유
- ex. 형법 제129조제2항의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2) 인적 처벌조각사유
: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해 형벌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유
- ex. 형법 제28조제1항의 친족상도례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등의 신분
5. 소추조건(소송조건)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해서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 친고죄(親告罪)의 고소
- 형법 제110조의 외국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것
-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1) 친고죄(정지조건부범죄)
: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 ex. 비밀침해죄
2)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범죄)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ex. 폭행죄(형법 제260조)
O 친고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O 반의사불벌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99. References
1. https://sjk-ay.tistory.com/75
2. https://sjk-ay.tistory.com/75
3.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B%B2%95%EC%84%B1
4. https://ko.wikipedia.org/wiki/%EC%B1%85%EC%9E%84_%EC%A1%B0%EA%B0%81_%EC%82%AC%EC%9C%A0
5. https://kkslawmaster.tistory.com/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