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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세무그룹 천종욱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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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이란?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2. 종합소득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만 해당)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등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 경우에만 해당)
⑨ 위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②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3. 온라인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
3) '신청/제출' 클릭
4) '일반 세무서류 신청' 클릭
5) '민원명 찾기' 칸에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검색
6) '인터넷 신청' 클릭
7) '내려받기' 버튼 클릭
8) 내려받은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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