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VS 증여
장단점에 대해서
증여는 이혼 전에 지금 바로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이 처리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명의변경으로, 증여가 바로 명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증여가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발생하는 세금의 대한 차이 ㆍ 부채로 인한 차이 등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남들에게는 유리한 방법이 본인에게는 좋지 않는 방법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하여 현금보다는
명의를 변경해야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증여 or 이혼 재산분할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 후 현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약속한데로 처리가 안되는 등 상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것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 법무사를 통해 평가를 받은 후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사가 처리하는 업무는 세부적으로 1,000가지가 됩니다.
한곳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이를 모두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생 한번도 처리하지 못한 업무도 많고, 이론과 실무는 전혀 다르므로, 그동안 어떤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관련하여 재산분할약정서 작성 및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에 대해서도 이혼 전문 법무사를 통해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며, 법무사의 역할은 각 상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지급명령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ㆍ 양육비 지급을 앞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거나,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담보제공명령 ㆍ 일시금지급명령 ㆍ 직접지급명령 등으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문제가 발생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 처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처리되는 과정
예금 ㆍ 적금 ㆍ 보험 ㆍ 증권 ㆍ 현금 ㆍ 차량 ㆍ 부동산 등 모든 자산과 채무에 대해 어떻게 나누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고, 예금과 적금은 금융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이를 이혼 신고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놓으셔야 합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혼하는 경우
채무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후 함께 동거해서는 안되며, 부도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완료하기까지 압류 등의 채권자의 채무 회수를 위한 행위가 없다고 해도, 재산분할의 정도에 따라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부채가 점점 커진다면 그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므로, 부부 사이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화성부동산법무사 - 이혼 VS 증여 무엇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작성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