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않는 비사업용토지를 3~10년이상 보유하면
기간별로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출처-국세청>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올해 1월 1일을
보유시작시점으로 하고있기때문에 기존에 10년이상 갖고있던 땅이라도 공제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는데, 2017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바뀐 개정을 적용하면 2014년 5월 취득한 땅을
내년 5월에 판다고 가정했을을때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이 지났기때문에
10%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위해 2019년까지 기다리고계신
분들 많으셨을겁니다. 하지만, 2017년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되면 양도세 폭탄은
피할 수 있으니, 골칫거리 땅이었다면 2017년에 거래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올해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고있는데요. 비사업용토지는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아서
2007년 양도차익에 대해 6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겼었죠.
그러다 2009년에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로 낮추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지난해말 종료되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라도 오래 보유한 토지인 경우 30%까지 혜택을 볼수 있다는 내용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또감사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