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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8월 5주 가정통신문 1. 강나은 공주님 생일 파티 안내 * 일시: 9월 0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행복반 강나은 공주님의 첫 돌 생일파티가 있습니다. 쿠키어린이집 가족 모두 쿠키카페에 답글을 통해 나은아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나은 공주님!! 뜻 깊은 첫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부모운영위원회 회의 변경 안내 (3차) *일시: 9월 2일 (금) 오후 1시~ *안건: 쿠키어린이집1학기 필요경비(행사비) 정산서 보고 *대상: 부모운영위원(이예솔어머님, 허범어머님, 김지우어머님) **1학기 필요경비 결산보고로 인한 일정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쿠키어린이집 부모님께서 3월부터 8월까지 납부해 주신 행사비의 수입, 지출을 결산하여 중간 정산해 보고합니다. 회의진행은 요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자간 페이스톡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 드리며 불참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주시고 위임장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식단표, 놀이보고서, 경비봉투 배부 * 금주 가정통신문과 함께 9월 식단표, 8월 각반 놀이보고서, 필요경비봉투를 배부하오니 가정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이해 하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말일이나 월초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협조 안내 (별지 참조/회신 바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측정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수혜학부모님들의 기초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내드리오니 작성 후 어린이집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추후 만족도 조사는 10월 중 이메일을 통해 실시 할 예정입니다. 쿠키어린이집 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쿠 키 어 린 이 집 cafe.daum.net/cookieworld |
5. 아동학대 예방 / 아동권리존중 안내 (별지 참조) * 아동학대가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 복지를 해치고 정서 신체적으로 가혹행위나 방임, 유기하는 사례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안내문 발송과 저희 교직원들은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면 112로 빠른 신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2년 2차 아동학대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시청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22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에 따른 “징계권 폐지공익광고”를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어 “긍정양육 129원칙”에 대해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쿠 키 어 린 이 집 cafe.daum.net/cookieworld |
[부모교육]
눈높이를 맞춘 대화
여름의 끝,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기주장과 표현이 강해진 영아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금방 짜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언어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화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격은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형성되지요.
답답함을 짜증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해지지 않도록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경청해주세요.
경청은 단순히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그치지 말고 아이의 성향을 존중하며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아이,그래서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며
마음의 여유를 지닌 인격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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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성 명 : (인)
[ 아동권리 존중 ]
[1] 아동권리 란?
아동이 인류사회 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권리.
아동은 계속 성장하는 존재이므로 특별히 보호권과 발달권이 부여된다.
(아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받아야 하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2] 유엔 아동권리 협약 (4-3-1 모델)
(1) 4대 기본권
1.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보호권 : 모든 위험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3. 발달권 :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4. 참여권 :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3대 원칙
1. 아동의 정의 :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2. 비차별 :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이 없어야 함
3.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3) 1과정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
[3]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 : 긍정적 훈육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려 급급하기 보다는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아동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으로 긍정적 훈육이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아동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양육방식이다.
가정에서도 모든 아동에게 어떤 형태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아동권리에 입각한 양육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쿠키어린이집
◈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존중 |
▪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 (정서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 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 (방임)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 |
▪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요?
∙ 체벌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됨.
∙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음.
▪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중한 요청)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음.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함.
[예시] ∙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무나” 와 같이 요청하고,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OO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함. ‣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 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 시켜줌. ∙ “OO야, XXX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잊어버린거 같구나, 어서 하렴.” ‣ 아동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요청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법인 ‘나-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함. |
∙ (나-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임.
[예시] ∙ “OO야!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
∙ (보상)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 줌.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됨.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히라도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시함.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임.
[예시] ∙ 사회적 보상: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 ∙ 활동적 보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 ∙ 물질적 보상: 아이스크림, 공, 돈, 책, 오락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 |
▪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주세요.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주세요.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세요.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주세요.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주세요.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전체 속에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체벌은 안돼요)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하여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부모 자신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 출처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 아동 학대 신고 및 조기발견 / 관리・대응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 (교사 직군)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
∙ (신고방법)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24시간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 (평상시 관리・대응)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리・대응) 아동학대 인지 또는 의심 시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소재 미 파악 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결석당일 (1일) |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원장・원감에게 보고하고, 유선연락 지속 실시 |
2일 | ‣ 원장은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 ‣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가정방문은 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가정 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
사후관리 | ‣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담임교사 또는 원장은 평상 시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 안내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 ‣ 교사는 무단결석한 아동이 재등원하였을 경우, 아동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 원장은 해당 보호자에 대해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 |
* 출처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교육부・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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