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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개요 | 건설현장 등의 산업안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중 작업계획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 설치.해체 작업 중 운전 등의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
수행직무 |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 및 설치.해체 작업 중 운전 등의 직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1. 기술자격자의 진로 -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운전원으로 취업할 수 있으나, 타워크레인의 국내 사용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2. 기술자격자의 전망 - 타워크레인 자격은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자격으로 면허성을을 띄고 있는 자격으로 향후 자격을 취득해야만 타워크레인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예상됨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양중작업 일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일반 - 실기: 타워크레인운전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 (15~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타워크레인 조종작업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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