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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이란
21일 무비자란 (개정으로
현재는 30일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여권을 소지한 한국사람들은 비즈니스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30일 이하로 필리핀에
머물경우, 비자가 필요없다.
하지만, 소지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한다.
146개국의 나라는 필리핀에 비자 없이 21~30일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체크리스트: http://www.
dfa.gov.ph/consular/visa.htm or www.philembassy-seoul.com
외국인이 필리핀에 21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여행하기전 비자를 신청하여야한다.
비자를 구비한 관광객들은 59일동안 필리핀에 체류가 가능하다. 59일 이상의 체류를 원할 경우,
이민국(http://www.immigration.gov.ph)
에서 돈을 지불하고 비자연장을 할수도 있다.
관광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는??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비자 연장 신청서
- 보증서
- 사진 1장 (1.77"x1.3" 사이즈, 밝은 무배경의 사진)
- 출발지로 돌아가는 항공티켓 사본
- 비자 지불할 금액
그 외 비자 관련 문의
선원비자, 공무원비자와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 등은
(+82) (2) 796-7387 to 89으로 문의를 하면된다.
비자 관련 숙지 사항
필리핀비자의 승인은 입국이전의 사전 입국 허가 (Pre-entry Clearance) 형태이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사람 또한 항구로 입국할때 같은 절차를 거친다.
필리핀 이민국의 관리인들 또는 간부들은 입국을 허가하거나 부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