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의 사회와 법률 | * 신분(身分) = 계급(階級) = 사회적 서열(序列) * 삼국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분제도를 갖춤 * 활발한 정복전쟁으로 인한 부족의 통합과정에서 생긴 서열이, 신분이 됨 * 신라의 <골품제도>가 삼국의 대표적인 신분제도이다. * 지배층 중심의 사회질서와 기강(법도) 유지를 위해서 법률이 제정 됨 → 따라서 삼국의 법률은 서로 비슷하였고,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 * 반역자, 살인자, 전쟁에서 퇴각한 자 등은 사형에 처함 * 율령반포 : 법으로 신분상의 특권과 한계를 정함 *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신분에 따라서 인물의 크기를 달리 표현함 |
골품제도 | - 신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신분제도 = 혈연에 따라 신분상 특혜 및 제약 - 구성 : 골(성골, 진골), 두품(6~1두품) - 왕족(성골, 진골), 귀족(6~4두품), 평민(3~1) - 성골(진덕여왕이 마지막 임금) - 진골(무열왕 김춘추가 첫 임금) - 초기의 골품 : 중앙집권체제 강화와 사회통합에 기여 - 후기의 골품 : 역동적(力動的)인 사회발전을 가로막음 - 중앙의 군장출신들을 국왕중심의 지배체제 아래로 편재되는 과정에 만듦 - 지방 세력은 골품의 편성에서 제외 됨 - 골품의 여하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음. - 골품에 따라 일상생활을 규제 = 가옥크기, 장식, 복색, 수레, 결혼 등 - 6두품 (관직 승진의 한계에 회의, 불만을 갖고 학문과 종교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신라 말에 골품제도의 모순을 앞장서서 지적함) |
귀족의 생활 | * 정치권력과 사회, 경제적 특권을 독점함 * 특권 : 정치 및 군사 독점, 고위 관직과 녹읍 받음 * 녹읍(祿邑) - 관리들에게 녹(봉급)으로 준, 땅(토지). - 관리들에게 봉급(祿)으로 국가가 지급한 토지, 고을(邑) - 신라시대 때, 관리들에게 직무(職務)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땅). - 귀족들이 녹읍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조세와 특산물을 거두어들이고, 그 지역 주민을 상대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 왕족이나 공신(功臣) : 식읍과 노비를 보상으로 받음 * 식읍(食邑) - 왕이 왕족 · 공신 또는 봉작을 받은 자에게, 공로의 대가로 내려준 고을. - 고대사회에서, 국가가 공신(功臣)에게 조세(租稅)를 개인(個人)이 받아쓰게 내려준 고을 * 귀족들은 녹읍과 식읍 그리고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풍족한 생활 영위 |
농민의 생활 | 신분 | 귀족, 평민, 천민(노비 등)으로 구성 |
농민 | * 평민층의 대부분이 농민 * 신분상으로는 자유민이지만, 귀족층에 비해 사회, 경제적 제약 많음 * 조세, 특산물 납부와 병역, 부역(강제노동)의 징발 대상 * 농민은 국가의 핵심, 농민이 몰락하면 경제와 군사적인 문제 발생 * 농민의 몰락은 국가의 몰락을 의미함 → 따라서 농민층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에서 진대법(고국천왕, 을파소)을 실시하거나,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수리시설(저수지 등)을 갖추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함 * 진대법 : 왕권강화목적(농민몰락 방지 + 귀족의 경제력 약화시켜) |
노비 | 전쟁노비, 채무(부채)노비, 형벌노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