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로 나오는 화재연기와 유독가스>
<화재사고당시 지하철 승객들>
<화재가 난 후 앙상하게 남은 지하철 골조>
<불길에 타버린 소화전>
<사고현장인 중앙로역 입구>
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城內洞)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남자가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뼈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린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출근 후 시내로 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타고 있어서 인명피해도 엄청나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고원인은 50대 중반의 한 정신지체장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 판단착오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화범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南山洞) 명덕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성내동 중앙로역에서 열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갑자기 불을 질렀다.
특히 방화가 일어난 열차는 역에 정착 중 이었고, 맞은편 에서 오는 1080호 열차는 화재가 있음에도 멈추거나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못하고 화재지점으로 들어온 후 전기가 나가서 정차하게 되어 더욱 큰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 내려 역 구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사고 다음날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 직후 대구광역시와 지하철 종사자들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방화범과 지하철 관련자 8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방화범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사고로 지하철 관련기관 사이의 공조체제 구축, 사고현장 탐색 및 복구, 훼손된 시신의 개인식별, 유족지원 등 대형참사와 집단사망에 따른 각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화재안전을 고려한 지하철 내 인화물질을 최대한 줄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