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작업 위탁형」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 2026년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추가 선정 -
-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기관 :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행기관 : 자본금 등 법무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 (대상) ①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②사회적협동조합 ③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중 어느 하나(직업소개․근로자공급․근로자파견 사업 겸업 금지) ○ 사업수행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허용 인원 (최대 30명)
○ 사업장 자본금, 전년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배정 인원 산정
운영 기준
○ (지자체) 사업주,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관내 주요 품목의 표준 농작업 대행 수수료(면적·농작업 단위로 설정) 기준 마련․공개
○ (사업주) 계절근로자 직접 고용, 농작업 수행 시 직접 관리․감독 ○ (근로자) 농작업 수행, 농기계 작업 시 한국어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사업자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필수)
※ 그 외 사항은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
고용 관련 준수사항(사업수행기관)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체결
○ (근로범위) 작물 재배에 수반되는 활동 및 농산물 건조․선별․포장 등 ○ (근로장소) 농작업 수탁 사업장 및 사업주 사업장(농업경영체정보
등록기준), 해당 시·군이 포함된 광역지자체까지 허용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월급으로 지급(주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 (숙식제공)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에 숙식 제공
○(사회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법에 따른 보험 가입
- 3 - 사업수행기관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설립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나. 법인의 사업 범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을 주 사업*으로 영위(정관, 사업자등록증 등에 명시)
* 복수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근로자 수 비중, 임금총액 비중, 매출액 비중 등이 가장 많은 사업으로 판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사업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겸업할 수 없음
다. 관리인원
사업주 외에 1인 이상의 전담 관리자(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나 가족은 제외)가 상시 근무할 것(근로자 10명 이하일 경우 전담 관리자 요건 면제)
※ 관리자 요건 : 내국인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외국인(농업 분야 E-7 또는 F-2, F-4, F-5 자격으로 합법 취업 중인 자)
라. 고용 관련 의무사항
①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상시 5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할 예정일 것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③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장 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처벌법 등 관련 교육) 및 계절근로프로그램에 따른 사업주 교육을 이수할 것
④ 농업법인은 대표자나 관리자가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합법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직접 고용한 실적이 있을 것(내국인·E-8 5개월 이상, E-9, E-7 1년 이상)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④번 적용 예외
마.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
①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단, 해당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 1억 이상 또는 사업주가 청년농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사업 신청 가능)
②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③ 근로자 운송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갖추고,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관리자가 1인 이상 있을 것
④ 기숙사 시설을 보유(직접 소유 또는 고용기간 동안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계절근로자 전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바. 결격사유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성매매처벌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범칙금, 벌금형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
②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③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④ 사업신청일의 2년 전부터 사업신청일까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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