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금)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위원장 :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6개), 광역자치단체(2개)에서 신규로 제출한 제안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 현행 취업·유학·관광 등 비자 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20건의 제안 중에서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 결정되었습니다.
※ 이미 검토 중인 사항, 제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는 협의회 미상정
< 수용 결정 내용 >
◉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이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여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게 원격근무 목적의 기간연장 허용 (제주도) : 수용
❍ (제안사항) 제주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GNI 1배 이상 소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는 경우 60일 체류기간 연장 허용
❍ (심의결과) 제주 내 워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 무사증 입국 후 원격 근무하는 외국인의 소득 등을 확인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경우 체류기간 60일 연장 허용
< 수용 결정 내용 >
◉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가 발급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차세대 글로벌 외국 인재의 국제학교 입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교 이하 유학(D-4-3) 교육기관(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확대 (국토부) : 수용
❍ (제안사항)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를 고교 이하 유학 발급 대상에 포함
❍ (심의결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현재 4개)는 교육부 인가 국제학교로 현재 D-4 발급 교육기관에 비교할 때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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