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폐가를 구입 후 철거 신고, 철거, 멸실 신고 후 신축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계획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런데 주택 신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항목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서는 도로에 관련된 부분만 말하고자 한다.
실제 시골 군청,면사무소 담당 공무원들 한테 물어 보면, 지들 꼴리는데로 대충 답변하거나, 디테일 하게 물어보면
관공소 앞에 있는 어느 어느 토목 설계 또는 건축 설계에 가서 물어 보라고 하는 무대뽀 시골 공뭔 것들이 대부분.
물론 도시 지역 공뭔들이야 명료하게 답변을 하지만,,,
== Check 사항 ==
1. 폐 건물의 주택과 토지 주인이 같은지 확인.
2. 폐 건물의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 있는지 확인 (승인을 받은 것인지)
3. 건평과 토지가 모두 대지인지 확인.
4. 구입하고자 하는 폐가가 4m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확인.
5. 4m 도로가 아닌 2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2m를 확장해서 4m 도로를 확장 가능한지 확인.
6. 도로 확장이 불가능 한 경우엔 건축물 신축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 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편의상 대들보 등을 이용해서 증, 개축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 경매등을 통해 폐가 수준의 주택을 낙찰 받을 때도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법정지상권만 경매한다던지, 토지(대지)만 경매 한다던지, ?/? 지분을 경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지 (_평), 건물 (_ 평)을 첵크해야 함.
★ 소로 2류 (폭 8m~10m) ; 토지 이용 계힉에 보면 토지가 소로 2류에 "접합" 또는 "저촉" 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접합은 그 토지에 도로가 접해 있다는 것이므로 신경 쓸 필요없이 전적으로 좋은 것이고,
저촉은 그 토지에 나중에 계획도로가 공사될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이므로 일부분 토지에 제약이 있다는 것임.
물론 공짜는 없으므로 실거래가로 쳐서 팔면 되며, 필요시 인접한 유휴 도로용 토지가 있으면 매입 우선 순위가
주어지고 공시지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임.
○ 불법 무허가 건축물 ; 농어촌 지역에 보면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 없는 주택이 흔한데,
1974년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기 땅에 농가 주택을 짓고 승인등을 받지 않고
살앗던 시절에 생긴 결과물로서 법정지상권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 없지만
건축물이 있는 땅이 대지가 아닌 전 또는 답 또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농지법 나올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방치해서 주택이 밭이나 논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철거 신고, 멸실 신고 후 신축- 승인을 받은 후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함.(1974년 이전 건축물은?)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농어촌 지역 부동산 구입시 주의 사항
복덕방 틀딱 것들은 더 많은 중개수수료 등을 챙기기 위해 터무니 없이, 심지어 가격을 2~3배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마을 주민들 및 마을 이장등을 통해 주변의 기존 실거래가가 얼마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등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구됨.(말려들면 신경 쓸 일 많아져 피곤해 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및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었던 농,어민들과는 주택 지을 수 있는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
일본처럼 농촌이 사라질 정도로 심각해 지고 있고,
농 어촌에 가면 뇨년층만 계시고 빈집, 묵전,묵답이 즐비한데 복덕방 틀딱들이 대책없이 가격을 올려 사기를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