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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연구소장
구 분 |
과세표준 |
2009. 1. 1이후 |
2010. 1. 1일 이후 |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
2년 이상 보유 ①토지 ②건물 ③부동산의 권리 |
1,200만원 이하 |
6% |
- |
6% |
- |
1,200~4,600만원 |
16% |
120만원 |
15% |
108만원 | |
4,600~8,800만원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33% |
1,314만원 | |
1년 미만 |
50% |
2년 미만 |
40% |
□ 비사업용 토지(60%) 및 2주택 이상(50~60%)중과세 폐지 개정안
구 분 |
원칙 |
2009.1.1 ~ 2010.12.31 |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 은 처분시기에 상관없이 |
‘09.3.16일 중과세 폐지 (개정안) | |
특례기간 내 처분시 |
특례기간 후 처분시 | ||||
중과되는 2주택자 |
50%중과 |
누진세율 |
50%중과 |
누진세율 |
2년 이상 보유 시 누진세율로 과세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중과되는 3주택↑ |
60%중과 |
45%중과 |
60%중과 |
45%중과 | |
비사업용 토지 |
60%중과 | ||||
적용시기 |
2009.3.16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우선 적용. |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의 범위 <가액기준: 고시가격>
일 자 |
지 역 |
중과되는 2주택자(50%) |
중과되는 3주택 이상(60%) |
‘08. 10. 7일 이전 |
수도권 □ 5대광역시 |
무조건 중과대상 (소형주택 먼저 양도시 중과 배제) |
무조건 중과대상 (소형주택 먼저 양도시 중과 배제)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초과 | ||
‘08. 10. 7일 이후 |
수도권 |
<종전과 동일> |
<종전과 동일> |
√지방광역시(예, 대전) |
각 3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 |
5대광역시<종전과 동일> | |
기타 지방지역 (천안, 청주시 등) |
<종전과 동일>3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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