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人力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을 制限하자는 논의가 가끔 있으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는 학력 상의 制限은 없고 연령상의 제한만 있다.
이외에도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 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공무원 임용시험령 10조).
국가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되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를 아래에 참고로 기재한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3조 각호의 1을 살펴보면,
第33條 【缺格事由】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에 任用될 수 없다(改正78. 12.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 한기로 確定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完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宣?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6.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停止된 者(신설 73. 2. 5)
7.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때롭퉈 5年을 경과하지
아니 한 者(개정 73. 2. 5)
8.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新設 81. 4. 20)
다음으로 외무공무원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
第8條 (任用資格 및 缺格事由) ① 外務公務員은 國家觀과 使命感 이 透徹하고 그 職務遂行에 필요한 資質과 適性을 具備한 者중에 서 任用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外務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없다.
1. 國家公務員法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歸化者, 外國의 國籍을 取得한 事實이 있는 者 및 外國의 永住權 을 保有하고 있는 者. 다만, 外國의 國籍을 取得한 事實이 있는 者로서 外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國內敎育機關에서의 修學期間 및 兵役法에 의한 實役服務期間 이 通算 6年이하인 者
4. 配偶者가 外國人이었거나 外國人 또는 無國籍인 者 다만, 外務 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父母 또는 子女가 外國의 國籍을 取得하고 있는 者. 다만 外務部 長官의 承認을 얻은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응시연령의 제한
외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0세이상 32세 미만으로 한다(외무공무원 임용령 1981. 5. 18, 대통령령 제10310호, 1985. 12. 2 대통령령제11794호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