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허가 또는 세부기준) 문구에 대한 질의 및 확인과 시행령 별표1(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련 개정 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허가 또는 세부기준) 문구 현황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허가 또는 세부기준) 문구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구하고저 합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관련 법률상의 문구에 대한 확인 및 질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하라는 문구의 법률상의 의미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면적/대지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이 50% 이하라고 해석이 될수 있음에 대하여 맞는 의미인지?
※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100
2. 건폐율 관련 적용 관련사항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목에서는 건폐율을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전술한바와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규정으로 볼때의 건폐율이 50% 이하로 본다면 어느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3.건축규모 관련사항
지하층 설치 할수 있는지?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으로 지하층 설치 대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련 개정 건
물론 입지 할수 있도록 허용한것도 참 많은 제도 변화이나 이왕지사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의 입지가 활성화 되려면 사업의 여건 조성과 투자 활성화의 여건이 기본이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의 입지 허용 및 일부시설 공통적인 세차시설만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있으나 최소한 휴게소나 기 운영중인 주유소 및 충전소에 허용되고 있는 소매점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에도 부대시설로 허용되어져야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의 입지등의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부합되면서도 시장 여건의 활성화가 촉진된다 할것입니다.
기 운영중에 있는 휴게소 및 주유소와 LPG충전소와의 형평성차원으로 보더라도 부대시설로 소매점 입지 가능하도록 개정 되어야 합니다
충전소가 과연 충전의 기능만 역할만 하는지 곰곰히 따져 봐야 할것입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044-201-3746)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093888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형질변경면적 2배 이하가 건폐율 50% 이하로 해석될 수 있는지 및 지하층 설치가 가능한지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내 소매점 설치 개정 건의
나.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건축물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새로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50% 이상이 되며, 이 경우에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50~60%),
- 건축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가 위하여 건폐율을 적용하되, 건축물의 설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이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서는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에 따라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 사례에 따른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권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내 소매점 설치 등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및 도심지역에 설치하기 어려운 입지여건 등을 감안,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 주무관, 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