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5접수 건물철거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단10350)
2014.07.10 원고일부승 (판결확정일 2014.07.30)
2018.12.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타채5155-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허인)
총채권청구금액: 103,616,533원 ( 집행력있는 판결등의 채무금액 71,817,500원/ 2014.3.27-2018.2.21 채권금액 31,799,033원)
◆민법 제 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재판받고 그 결과로 확정된 받을 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민법에 규정, 이 기간안에 별도로 집행을 해야한다.(2018년 집행=소멸시효중단=10년리셋)
집행이 안된 채 10년이 지나게 되면 판결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은 10년 전 재판을 할때보다 간편, 10년전에는 치열한 공방과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불려다니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등 하였지만 시효연장의 재판은 서류만 보고 진행하는 편이라 간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거에 받은 판결문 사본, 피고의주민등록등본, 인지, 송달료, 경우에 따라서 계약서 차용증 필요, 이서류를 10년전 법원에 제출(신청비용은 소가에 따른 인지 필요, 송달료는 10만원 안쪽이나 집행관 송달 등으로 할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시효연장 소송을 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함으로써, 방법이 또 보이지 않을까
-소가에 따른 인지 얼마인지확인(-)
-송달 전 포항의 이영웅이 살고 있는지 확인필요(-)/10년전 사안이어서 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편
진행절차) 소장접수- 피고에게 소장부본 발송-피고의 답변서 제출-원고에게 답변서부본발송-변론기일지정,원고 및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변론기일(원고승-다시 10년동안 유효한 판결)
◆소멸시효 중단하는 사유 민법규정
(1) 재판상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2)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ㅡ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승인: 그 권리의 존재를 시인하는 행위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자기가 변제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변제계획서, 채무의 일부변제, 채무확인서, 채무변제확약서, 잔액확인서)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데 통장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고 중단된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새롭게 진행됩니다.
-예금 채권 압류와 소명시효 중단 (아래 참고 질문/답변사례): 우리의 경우는 2018년에 소멸시효중단이 되었고, 압류집행 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 되었다고 하여도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2038년까지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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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은 ‘을’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을'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달라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였으나 계좌가 없어 강제집행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압류 당시 예금계좌가 없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압류할 당시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 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따라서 ‘갑’이 ‘을’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예금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첫댓글 역쉬.해결사 이구나.
2028년까지로 시효가 있다.고 보면 될까?
이러하다면 그냥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