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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연내 법안처리 기대 |
-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조합사용비용을 부담하는“조특법”개정안 국회 심사중 - - 조합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부담 문제의 갈등없이 해소할 수 있는 법안 절실 - ※ 손 금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금년 5월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 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 조합 해산시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해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뉴타운․재개발 사업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손비처 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다.
○ 다만,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관련 2개 개정안이 의원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나는 조합해산시 조합에 대한 채권 전부를 포기하면 손금처리하는 법안이며, 또 하나는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상환받은 후 잔여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처리하는 법안이다. ○ 인천시 관계자는 “조합사용비용 부담에 따른 갈등해소가 조특법 개정 취지임을 감안하여,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채권 전부를 포기할 경우 손금처리되는 세법이 개정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 등에 대여한 채권자 등이 연대보증한 채무자(추진위원, 조합임원 등)에게 채권을 전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금으로 산입
○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시 기조합 등에서 사용한 대여금을 국비에서 일정비율 지원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 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김경협(안) 나성린(안)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권 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참여업체의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에 발생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 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다. 다만,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권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참여업체의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연대보증인 을 포함한다)에 발생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조특법 개정안 발의안 비교
구 분 김경협(안) 나성린(안) 발의안 손금산입 요 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 전부를 포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채권을 포기 손금산입 절 차 채권포기 → 손금산입 손금산입 → 채권포기 간주 제도 활용도 주민선호 : 채권 포기로 매몰비용 갈등 해소 시공사 선호 : 보다 많은 대여금을 회수 가능 특 징 사회적 갈등해소로 도시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 가능 채권축소로 조세지출액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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