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7. 20 월요일
복지요결 p. 66
1) 자주성
자주성은 실제로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현상적 속성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자주성은 주체 의식이나 역량보다 돕는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주체 의식이 강하고 역량이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자주성이 낮아집니다.
주체 의식이 약하고 역량이 부족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자주성이 높아집니다.
실습을 하는 기간 동안 미선 씨를 거드는 방식을 돌아보고 고민합니다.
집들이와 여행을 준비하면서 '미선 씨의 주체성을 해치지는 않았는가?','묻거나 의논하지 않거나 부탁하지 않고 실습생 또는 사회사업가로서의 판단이 먼저 나서지는 않았는가?'
매일 하루의 끝을 성찰로 마무리합니다.
미선 씨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도록 거들고 싶습니다.
복지요결 p.67
4. 자주성의 한계
2) 사회사업에 자주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없지 않으나 대개는 사회 사업으로 돕는 '그 때 그 일에서' 자주하게 할 뿐입니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며 자기 삶을 살게 얼마쯤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 사회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미선 씨와 1박 2일 여행을 떠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도, 센터의 선생님 없이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는 1박 2일 동안에는 미선 씨를 사회사업으로 돕는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선 씨를 거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선 씨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고 거들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는 1박 2일 동안 미선 씨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지 경계하고 주의해야겠습니다.
첫댓글 잘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