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이용계약
○ 운영규정의 개요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는 지역사회 내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가족들이 부양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센터이용을 통하여 기초생활에 관한 수발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기타 교양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심신의 기능향상을 도모하며또한 부양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약화된 가족기능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 입소정원 : 28명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치매, 중풍, 심신허약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에는 계약종료가 된다. 등급변경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개별상담을 통해 재계약을 할수 있다.
○ 이용시간 : 월~금 08:00 ~ 22:00(공휴일은 휴무) 토 08:30~17:30
○ 주요서비스
상담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지기능돌봄서비스, 건강돌봄서비스, 특별활동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특화사업 등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처방전
○ 이용절차
전화 및 내방 접수 ▶ 내방상담 ▶ 구비서류제출 ▶ 임시적응기간 ▶ 판정회의
▶ 입소확정
○ 이용료
-본인부담비용 :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9%/6%), 기초생활수급권자(0%)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장기요양 6등급 |
3~6시간 | 38,630 | 35,760 | 33,010 | 31,510 | 30,000 | 30,000 |
6~8시간 | 51,780 | 47,960 | 44,270 | 42,770 | 41,240 | 41,240 |
8~10시간 | 64,400 | 59,660 | 55,080 | 53,580 | 52,050 | 52,050 |
10~12시간 | 70,950 | 65,720 | 60,720 | 59,190 | 57,690 | 52,050 |
12시간 이상 | 76,080 | 70,480 | 65,110 | 63,600 | 62,100 | 52,050 |
비급여 (식대,간식재료비) | * 비급여: 중식 4,000원/ 간식 1,500원(오전,오후)/ 석식 4,000원 |
등급외자 | * 24,900원/일(주간,중식 포함), 야간·주말 이용시 이용료 및 교통비 별도 산정 |
1. 등급별 서비스 비용은 연도별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표(재가급여)에 근거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2.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의 15%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1/2로 경감하여 7.5%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한다.
3.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의료비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1) 시설은, 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보호)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한 비용액(고시액)중 본인부담금 15%, 보험료감경대상자 9%, 차상위감경대상자 6%를 청구한다.
2) 시설은, 법정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족에게 사전 공지한다.
3) 비용액 중 비급여 부분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4) 식사 및 간식제공에 필요한 비용
5)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이용한도액이 넘어 공단에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6) 등급 외 이용자는 월(20일 한도 이용기준)을 이용료로 청구한다.
(주간 중식비 포함, 석식 별도)
- 차상위는 이용료의 50% 수납, 일반은 100% 수납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8) 월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2) 월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3)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 이용인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 터 습득한 이용인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 가능한 이용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이용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이용인이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이용인이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이용인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이용인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인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이용인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처리란다.
⑦ 이용인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⑧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 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촉탁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 구비서류
센터이용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데이케어센터 이용신청서 및 서약서
② 치매진단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1매
③ 건강진단서 1매
④ 주민등록등본 1매
⑤ 장기요양인정서
⑥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해당자)
⑧ 처방전
* 기타 경감대상자의 경우 확인서를 붙임한다.
○ 이용자 권리
센터는 이용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서 이용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1. 인권
1)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정보제공
가. 서비스 정보 제공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고 이용자와 가족이 서명한 문서를 보존한다.
나. 자기결정권 : 직원은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위한 사정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며, 이용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한다.
다. 불만처리 : 센터는 이용자가 겪게 되는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한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만 및 불편처리 방침이 문서화하고 직원들이 숙지한다. 최장 10일 이내(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 해당자에게 모든 처리과정이 전달되어야한다. 진정함을 설치 운용하여 지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한 후 진정서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3) 차별금지 : 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야한다
4) 참정권의 보장 :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선거권을 가지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5)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 센터는 내부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체적인 제한을 최소화하여야한다.
6) 자치활동 : 센터 내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치회 등이 이용자의 주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보호자 의무
① 이용자의 가족은 본 센터에서 실시되는 가족모임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요청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② 이용을 중단 또는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보호자는 이용자의 이용현황등 입소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종결결정
센터 이용 중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종결판정회의에 상정되어 대상자의 퇴소가 결정된다.
① 전염성 질환의 발병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노인성 신체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타입소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 행동을 취할 경우 센터장 합의 하에 퇴소 할 수 있다.
⑤ 사망 및 비용 곤란한 경우
⑥ 등급판정의 재사정에서 등급에 변화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