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년에 개정되는 교통법규에대해 몇가지더 설명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제 포스팅 꼭 참고하셔서 과태료나 벌금 무는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해볼게요~^^
(1) 위수탁 금전거래 항목 명확화
위수탁 계약서는 목적물 위수탁과 관련된 계약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거래하는 번호판만 계약서에 무조건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규정 위반시에는 1차 10일 사업정지 2차 20일 사업정지 3차 감차처분이며 ,
이 법규는 2021년 01월부터 시행이된다고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2) 위험물 운반시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2021년 06월10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함에따라 이에따른 안전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만든법입니다
위험물을 운반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위험물 안전교육을 꼭 수료하셔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호제도 강화
2021년 05월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위반시
일반도로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보다 2~3배 높은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또한 10월21일부터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어제에이어 2021년에 개정되는 교통법규에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매년 바뀌는 교통법규 꼭 한번씩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는거 다들 아시죠~?
꼭 관련법규를 지키시는 모범시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