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
보도일시 | 2015. 5. 11.(월) 조간부터 보도 | 총 8쪽 | |||
배포일시 | 2015. 5. 08.(금)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
담당과장 | 장세근 | 담 당 자 | 사무관 반재열 | ||
사진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 대변인실 | 02) 2110-3717 | ||
출입국 서비스, 민원은 빨라지고 보안은 더욱 강해진다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에서 서비스 개선안 논의 - |
❍ 6월부터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이 김포공항으로 확대되고, 민원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체류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 법무부는 2015. 5. 11. 09:30 과천 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국익 위해사범 입국차단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신고 등 체류허가신청 민원을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 방식에서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전환하면 민원인 편의 제고와 출입국사무소 혼잡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양천구 목동에 개설하여 시범운영 중인“전자비자센터”의 규모와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②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을 인천·김해·청주·양양·무안·대구공항에 이어 6월 1일부터 김포공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포공항은 도심 접근성이 좋아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공항으로, 수도권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공항(’12. 10.), 김해공항(’13. 5.), 청주 · 양양 · 무안(’14. 4.), 대구공항(’14. 9.) ③ 국익위해자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입국규제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서, 일본 나고야공항(2.16.), 중국 푸동공항(4.27.) 출발 국적 항공기에 대해 시범운영 중임 ** 50만원 이하 과태료, 출국명령 →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강제퇴거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으로 테러리스트 등 입국규제자의 입국 기도를 출발지 공항의 항공기 탑승 단계에서 차단하게 되고,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입국이나 위장취업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대규모 공단 등에 대해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과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④ 올해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7. 3.∼ 14.), 세계군인체육대회(10. 2.∼ 11.)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테러범 등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등 출입국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 전용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과 주재관들은 전 세계의 모든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하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행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이날 황교안 장관은 훈시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에 대한 헌법가치와 법질서 교육의 강화 △출입국 및 체류 질서의 확립 △고객 중심・현장중심의 행정 구현을 당부하였으며, -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정책 대상자들에게 정책의 취지를 소상하게 알리는 한편,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시행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1 |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 |
전자비자센터
□ 운영 목적
출입국민원에 대한 온라인신청 처리방식은 ‘06년 최초 도입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민원은 방문신청 처리방식에 의존하는 실정
출입국민원업무를 방문신청 처리방식에서 온라인신청 처리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주요 업무 및 기대 효과
방문신청 중심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처리 방식을 온라인신청 처리방식으로 대폭 개선
➱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혼잡도 완화
주중공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국인 단체비자를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내에서 처리
➱ 재외공관 방문 없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중국관광객 유치 지원
□ 참고 사항
현재 비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비자센터의 직제화와 함께 온라인 민원처리방식 확대 추진
《 2015. 4. 22. 서울 목동 전자비자센터 개소 》
환승관광무비자입국제도 김포공항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서울시(’15.1.12.) 및 한국공항공사(’14.10.31.)에서 김포공항을 환승관광무비자제도* 입국공항으로 지정 요청
* 인천․김해․양양․청주․무안․대구 국제공항 환승 제주행 중국단체관광객에 대해 공항인접지역 등 관광을 조건으로 120시간 무비자입국을 허가
□ 내 용
❍ 제주 환승관광무비자 입국공항*을 인천·김해·청주·양양·무안·대구 공항에서 ’15. 6. 김포공항으로 확대
* 인천공항(’12. 10. 29.), 김해공항(’13. 5. 1), 청주·양양·무안(’14. 4. 6.), 대구공항(’14. 9. 15.)
※ 환승관광무비자 입국 현황 (‘12.10. ∼’15. 3.)
계 | 인천공항 | 김해공항 | 대구공항 | 청주공항 | 양양공항 | 무안공항 |
413,175 | 317,164 | 9,163 | 5,888 | 27,806 | 49,483 | 3,671 |
□ 기대효과
❍ 김포공항은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공항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 기대
2 | 국민 안전 확보 정책 |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 도입 배경
❍ 항공기 테러 방지 및 탑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출발지 공항에서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 필요
- 테러범 등 입국규제자,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등의 탑승 방지
□ 절차
탑승권 발권 승인요청(항공사) |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정보 전송 | |
| ||
사전확인 및 결과 응답(법무부) |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분석 탑승 가능여부 통보 | |
|
| |
탑승권 발권(항공사) | 법무부가 승인한 승객에게만 탑승권 발권 |
□ 추진일정
❍ ’15. 2. 16. 나고야 출발 국적항공사 대상으로 시범 운영
❍ ’15. 4. 27. 중국 푸동공항으로 시범운영 노선 확대
❍ ’15. 12.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방지 의무 규정 신설
□ 기대효과
❍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승객정보의 사전 분석을 통해 입국규제자 등의 탑승을 원천 차단, 항공기 안전 및 국경보안 강화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개정 배경
❍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체류허가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 현행 규정 상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지나지 않아 금지의 실효성 미약
|
|
❍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준법의식 고취 및 체류질서 확립
□ 개정 내용
❍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 금지
* 체류자격외 활동,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변동신고, 외국인유학생변동신고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시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에는 종전대로 5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출국명령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퇴거할 수 있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지원
□ 대회 개요
❍ 대회 기간 : ‘15. 7. 3.(금) ~ 7. 14.(화) (12일 간)
❍ 대회 지역 : 광주, 전남․북 일원
❍ 참가 규모 : 170개국 12,000명 참가(선수 10,071명, 심판 505명, 주요인사 580명, 미디어 500명 등
□ 출입국 지원 방안
❍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출입국 지원방안
- 대회참가자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
․조직위 확인서로 비자 발급,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등
- 대회참가자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6.22~7.17, 25일 간)
․대상공항 : 인천공항, 김포공항, 무안공항 및 김해공항
- 주요인사에 대한 지문․얼굴정보 제공 면제
-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대회참가자에 대한 공항만 입국허가
❍ 출입국 안전대책
-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을 위한 출입국심사 강화
-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및 단속 강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결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