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형사변호사,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아래 링크 참조)에서는, 아청법에 규정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cafe.daum.net/7249996/YHLw/26
이번 글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규정된 나머지 성범죄 유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아청법 제12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나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로 이송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3조 제1항, 제2항).
2. 특히 위와 같은 행위를,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1. 아청법 제14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
②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
③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가 되게 하는 행위
④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가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2.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가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또한 위 ①, ②, ③의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위 두 가지 행위에 사용될 사정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④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게 하는 행위
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 아청법 제15조 제2항은,
①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영업으로 장소제공이나 알선정보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아청법 제15조의2에서는,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② 성교, 유사 성교, 신체접촉ㆍ노출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른바 '그루밍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2021년에 마련된 규정입니다.
아동 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그 형량이 훨씬 무거우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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