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에 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라 2013-2-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이처럼 건물주가 아닌 영업주 즉 세입자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영세한 영업주가 보상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2.23] [대통령령 제24257호, 2012.12.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등의 범위 조정(안 제9조, 안 별표 1 신설)
안전시설 등의 범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추가하여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비상벨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되,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의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할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안 제9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각각 1억원 및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으로 정함.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6)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