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결과를 확보하는 제도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첫댓글 안전 사고는 따지고 보면 원천적으로 각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합니다.내가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보면 아찔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그 때는 소리소리 지른답니다.
소리소리 자르는 것이 맞아요그게 본성이라고 봐요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뒷짐 지면 안되는 거죠
첫댓글 안전 사고는 따지고 보면 원천적으로 각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보면 아찔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소리소리 지른답니다.
소리소리 자르는 것이 맞아요
그게 본성이라고 봐요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뒷짐 지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