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면해체제거업의 취득 절차와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석면제거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술자와 사무실 그리고 장비의기술들이 갖추어 진다면 면허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 : 인력기준 ◑
총 2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가],[나] 항목에 해당 되는 기술자가 1인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된 기술자는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고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과정을 이수 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18시간으로 기술자들 모두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1. (사)대한석면관리협회 (☎ 02-521-3570) 2. (재)석면안전재단 (☎ 032-714-1180) 3.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6) 4. (사)한국석면환경협회 (☎ 02-2678-1561) 5. (사)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
※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 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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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교육이수증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 : 사무실 및 장비 ◑
장비는 6가지를 보유 해야 하고,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용사용은 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사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장비의 사진, 장비의 매입세금계산서
석면해체제거업 접수 : 지역내 지방노동청
법정 처리기간 : 21일 이내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