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 특례기준에 대한 법령을 공지 합니다.
업체의 특례적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공사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 적용시점에서 특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적용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듸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1. 건설사업자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기준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아 시ㆍ도지사 등이 처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처리한다. 이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특례 적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2의8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확인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특례 적용을 처리한 날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진행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내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예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ㆍ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한 부분으로 총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2.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1개 업종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예시]
-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간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자 4인 + 상하수도 1인 이렇게 5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3.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6조제5항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 대업종화 전환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중복특례 적용없이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4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