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기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떄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의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2.7.26. 시행되는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개정령 예고안)
1)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에 한하여)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자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출 처 : 노동OK 노동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