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위 표에 해당하는 경미한공사에 속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 처럼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사만 가능하므로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 중 1인의 경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