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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그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을 알지 못해 항소 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하다.
✅ 2. 단, 피고에게 ‘고의적 송달 회피’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만약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혹은 고의적으로 판결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3.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송달 후의 상고 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즉,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면, 추완항소를 인정해야 한다!
💬 📌 결론: 피고의 추완항소 가능!
📌 공시송달 후 판결을 알지 못한 피고가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 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항소가 가능하다!
📝 실무적 시사점
⚖️ 1. 공시송달 후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 정본을 확인한 즉시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2.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송달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미리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한 경우, 법원에 송달 받을 주소를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만약 피고가 소송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추완항소는 어렵습니다!
📌 "고의적 송달 회피"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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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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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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