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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아내 B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질문 2: 상속인은 누구로 확정될까?
법률적 질문과 전문가의 답변
질문: 남편 A의 사망 후 아내 B가 태아 X를 낙태한 경우, 아내 B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태아가 출생했다면 자신과 같은 상속 순위에 있었을 아이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따라서, 아내 B의 낙태 행위는 법적으로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확정
아내 B가 상속결격자가 되었으므로, A씨의 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A씨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본 법적 교훈
이 사례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결격 사유와 관련된 규정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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