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차이에 대해 말해보시오
- 대체조제 : 약사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행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이나, 처방 의약품과 동일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 중 성분, 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가 가능, 이외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 또한 어느 경우에도 환자에게 대체 조제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임의조제 : 임의조제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약을 조제하는 것. 이러한 임의조제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행위였으나, 의약분업 이후부터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었다. 따라서 환자들은 의사의 진찰을 받은 뒤 처방전을 약국에 들고가야 약을 받을 수 있으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한다.
27-2 임의조제가 가능한 상황은 언제인가?
< 임의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 3가지 >
1.재해가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인 상황
2.해당 행정 구역에 의료기관이 없을 때
3.사회 봉사일 때
27-3 대체조제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찬성측
의견1. 불필요하게 비싼 특정상품의 약을 싼값의 약으로 조제할 수 있어 환자뿐 아니라 정부 양쪽에서 비용절감이 될 수 있다.
의견2. 제네릭 버전은 가격면에서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낮다.
의견3. 약국에서는 약물 재고 수량을 한정되게 유지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반대측
의견1. 약 모양이 바뀜으로써 환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의사와 환자 간의 상담과정에서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순응도가 감소될 수 있다.
의견2. 의협에서는 성분이 같다고 약효가 같지 않고, 원료의 순도와 약가등에 따라 약효와 흡수율 그리고 안정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