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을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써 보겠습니다.
우선 태아보험의 개념을 좀 알아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그렇지만, 개념을 확실히 잡으면, 보험의
가입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태아보험은, 말 그대로 태아때 드는 보험 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태아보험은 새로 개발된 상품이
아니고 기존의 어린이 보험을 그냥 태아때 일찍 가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 및 설계사분들은 여기에 태아담보특약을 추가한 것을, 통상 태아보험이라고 칭합니다.
어느쪽의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위에 언급했듯이 가입결정을 달리 할수 있습니다.
우선 태아담보특약을 알아보죠.
태아담보란 생보,손보 공히 [정액지급형] 보상으로, 신생아 입원금보장, 저체중아 육아비용, 선천성 수술위로금
등이 있고 상품에 따라 모성사망, 자녀 양육비 담보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즉, 태아보험은 기존 어린이 보험에 이러한 태아담보를 추가한 것 뿐입니다.
물론 몇몇 생보사에서 [태아만 가입가능!! 태아 전용!!]이라는 카피문구를 써서, 오로지 태아 전용상품이라는 특화냄새를
풍기고는 있지만, 이는 마케팅용어일 뿐이며, 의무적으로 태아담보를 가입해야만 하는 어린이보험일뿐입니다.
만일 신생아 입원보장, 저체중아 육아비용, 선천성 수술위로금, 딱 세가지 담보만 들어있는 1년만기 1년납의 저렴한
상품이라면 제가 태아전용상품이라고 인정해줍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는 어린이보험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제는 태아까지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나쁜일은 아니지요. 요즘 아이도 많이 낳지 않는데, 그 귀한 아기가 출생후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태아보험(=일찍 가입하는, 태아담보가 있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태아보험의 가입시기는 생보사의 경우 16주-22주6일에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태아담보] 의 가입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회사에 따라 23주 이후라도, 선천성 이상등의 경우 보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 이후라도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태아보험을 가입할수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손보사의 경우는 임신초-21주6일에 [태아담보]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쌍둥이, 인공수정 임신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가입불가입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가입시켜 주는데도 있습니다.)
생보사의 경우, 임신초기 유산율이 10%정도 되는 점, 16주경이면 초음파로 어느 정도의 구조적 기형유무(제대탈장,
뇌수종,신경관결손증 등등)를 알수 있고 기형아 혈액검사를 하는 시기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 임신들을 걸러내기
위한 유예기간을 둡니다. 손보사는 이러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임신초기부터 가입이 가능하지요.
많은 산모분들이 이러한 가입시기 때문에 조바심을 냅니다.
자, 임신 22주 이전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모든 보장성보험 가입시 공통사항인 "보험은, 건강할때 들어라. 병나면 안 받아준다." 때문입니다.
언제 자신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출혈,유산기,태아의 이상, 자궁목의 이상, 자궁의 이상등으로 인해 가입거절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태아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 먹은 분들은 일찍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22주 이전에 가입을 해야 [태아담보]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을 추천하는 보험사나 설계사분들에게서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에서 자주 나오는
"태아담보가 없는 보험은 태아보험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니, 반드시 태아담보를 가입하세요." 란 말을 의심을
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글 서두에 태아관련담보는 [정액지급형보장] 이라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위의 멘트에 별로
동의할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입원 3일초과 4일째부터 입원금 일당 1만원에서 3만원 지급 (액수는 상품마다 다양.지급한도 120일 등 다양.)
저체중아 출생시 2일초과 3일째 부터 일당 3만원-5만원 지급 (60일한도. 상품마다 액수 다양)
선천성수술위로금 100만원-200만원 일정액 지급 (상품마다 수차례 지급부터, 단 1회만 지급등 다양)
그 이외의 암이나 다른 담보들은 , 어린이보험의 일반적 담보들이니 넘어가구요.
자 생보나 손보나 태아담보는 공히 [정액지급형]입니다. 만일 저런 정액지급형만 달랑 있다면, 출생후 큰 기형이나
장기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 저 금액으로 충당이 될까요? 보험의 원래 의미인 작은 부담은 내가 내고, 큰 부담을
보상받는다에 전혀 맞지 않는 보장내용입니다. 직접 위 정액지급보험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태아보험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담보는 3000만원 한도의 질병입원의료비입니다.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 생보는 고액질환을 보장, 손보는 저렴하고 빈발한 보상을 보장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정액지급형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수 있으며,(오히려 저렴한 질병에
유리). 손해보험의 실손보장은 끝까지 완치될때까지 부담없이 전액 보상해주므로, 고액, 중환자에 좋은거 아닌가요?
출생후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모든 상황은 신생아의 [질병]이며, 그외에는 분만시의 손상 즉, [상해]입니다.
모든 신생아의 이상상황은 여기 두군데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임신 치질등 흔히 말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걸릴것도 없구요. 그야말로 선천성뇌질환 이외에는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태아담보가 아니라, 3000만원이라는 충분한 한도내의
입원의료비 실비이며, 1000만원 한도의 상해의료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아보험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장 상품이
반드시 필요하며, 패키지상품은 돈낭비로써, 필요치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의 첫번째 , 두번째 이유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 위의 두번째 이유는 좀 일찍 가입해야 하는 이유로는 빈약해 보이지요?
물론 기왕에 가입을 하기로 했으면 22주 이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어떻게 하다보니 가입시기를 놓치신
분이라던가, 정액지급형 태아담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면, "건강하고 이상없을때 가입을 하자." 라는 첫번째 이유만
가지고 가입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글을 보신 산모분은 "어떡하지, 22주가 지나가버렸네. 아이고...가입 일찍 할걸... " 라는 말은 하지 않으실줄 압니다.
22주 이후라도, 의사선생님이 아무 이상없다고 했으면, 가입신청하세요. 태아 담보만 빼면, 22주 이후라도 가입가능합니다.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인데, 다만 시기만 빨리 태아때로 당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태아담보 빼고, 의료실비보상쪽으로
가입하시면 어떤 질병상황, 어떤 상해상황이 와도 100% 보상을 해줍니다.
또, 임신초기에 너무 일찍 가입을 한 사람은, 보험료를 22주에 든 사람보다 더 많이 내지 않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15년납, 20년납이라고 하면 가입시기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만큼만 내면 되고, 만일 20세만기 라고 나이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면,
약관에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제 7조에 보면, 임신초기에 계약한 사람이 출생시점과, 계약시점이
6개월이상 차이나는 경우, 계약일을 뒤로 늦추는 조정안이 있습니다.환급도 가능하구요.
태아보험의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고, 정액지급형 태아관련 담보나 가입가능 주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반 어린이보험 가입하듯이, 여유있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