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고시(2022-26호),2022.12.19.관련,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금지) 제16조제1항(보고 및 명령), 제29조제2항(과태료처분)
2.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매점매석 행위 등이 발견되면 아래의 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센터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시·자치구(석유판매업 업무 담당부서)
- 운영기간 : ’22. 12. 22.(목) ~ ’23. 3. 31(금) ※고시적용시한
- 신고대상 : 휘발유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등
ㅇ 신고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4) 자치구 업무제품업무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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