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 및 조례안 공청회 후기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경과보고
● 2015년 11월 10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간담회
-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과도한 수수료 및 교육의 질 저하) 및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또한 마찬가지임을 설명
- 방과후강사의 및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
● 201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사회적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이 포함됨.
● 2015년 12월 16일 박호근 시의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담회
- 위탁업체의 폐해, 방과후강사의 요구사항,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조례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면담 및 교육위원회 시의원 면담
-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점과 폐해 설명 및 조례안 폐기 요구
- 최소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
● 2015년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조례안 공청회하기로 의결
● 2015년 3월 3일 서울시의회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공청회
- 50여명의 방과후강사 참여하여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지적, 위탁업체의 갑질로 인한 교구의 질 하락 제기함
● 공청회 이후 박호근 시의원은 조례안 상정을 미루고 검토하고 보완하여 4월에 상정할것임을 알림.
방과후강사 권익센터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
- 박호근 의원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1.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법률이 없음, 2 일부 현직교사들의 과도한 방과후학교 수업참여로 본 수업 소홀 우려 및 동료교사간 위화감 조성, 3 위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챙기기, 4 위탁업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강사계약서 등 4가지로 정리함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규 마련하고, 위탁업체의 횡포방지(과도한 수수료 방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작성 금지), 우수한 강사의 신분보장과 법적 보호하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꾸준한 행정지도가 필요함
- 이에 대해 권익센터는 박호근의원이 지적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조례안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함. 민간위탁업체의 폐해를 해결하고,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업체의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안이 제출된 것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함.
- 또한 현재 최저가입찰로 인해 강사료가 3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떨어지는 경우. 제대로 된 업체는 낙찰받지 못하고, 최저가입찰로 인해 교재 교구의 질 하락 등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위탁업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