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경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봉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시 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원들을 모집하면서도 "연봉 얼마" 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봉제라고 하면, 급여의 결정을 1년 단위로 하고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개념이지만, 보통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에 반영시키는 성과급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총급여의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것저것"이 무엇인가, 즉 연봉에 포함되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 사업주와 직원간에 많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범위는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각종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입니다. 원장님들은 연봉에 이런 수당과 퇴직금까지 다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얘기하고, 직원들은 무슨 소리냐구 퇴직금과 각종 수당은 별도로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직원 재직 중에는 이런 다툼이 없다가 학원을 그만 둘 때 꼭 이런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연봉의 범위에 퇴직금과 각종수당을 포함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사업주와 직원간에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각각 연봉에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려면 몇 가지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약 1달분의 월급(엄밀히 말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퇴직금은 절대 미리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 연봉에 올해 1년 만근시 생기는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1년에 대한 1달분의 퇴직금을 올해 연봉에 포함시켜 12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은 직원 본인의 신청(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함)에 의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어야 하며, "연봉근로계약서" 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설사 퇴직금 명목으로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고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간혹, 연봉을 설계해준답시고 아웃소싱 업체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무시하고 단지 연봉 항목만을 나누어 퇴직금을 넣어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당해 직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모를까, 안다면 퇴직금을 별도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모 학원에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연봉을 그냥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만 나누어 지급했고, 원장님은 퇴직금도 다 포함되었다고 구두로만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약 8년정도 근무했고 퇴직시 월급은 2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직원은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원장님은 무슨 소리냐구 펄쩍 뛰었지만, 결국 퇴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논의의 여지조차 없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제가 위험한 사탕발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원장님들은 연봉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이것저것 다 포함시킬 의도였다가 나중엔 결국 더 많은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중간정산된 퇴직금으로 인정받습니다.
1) 절대 올해 년도 퇴직금은 올해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도 없고,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2)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어야 함
3) 연봉근로계약서의 내용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내용과 연봉내역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임금지급대장 등에 퇴직금지급 항목이 있어야 함
이러한 연봉제 법적 요건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원장님들은 물론 직원들도 연봉계약시에 연봉에 포함시킬 항목은 무엇인지 서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당사자가 이해한 바를 정확하게 연봉에 반영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연봉제는 할 얘기가 많아서 길어졌네요. 연봉제와 관련된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수/公認勞務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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