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자주 타태(墮胎)하다
태(胎)는 양(陽)이 생(生)하고 음(陰)이 장(長)하며, 기(氣)가 행(行)하고 혈(血)이 수(隨)하여 영위(榮衛)가 조화(調和)하면 기(期)에 이르러 산(産)한다.
만약 자양(滋養)의 기전(:機)에 조금이라도 간단(間斷)이 있으면 원류(源流)가 불계(不繼)하면서 태(胎)가 불고(不固)하게 된다. 종식(種植)에 비유(:譬)하자면 진액(津液)이 하나라도 도(到)하지 않으면 지(枝)가 고(枯)하면서 과(果)가 낙(落)하고 등(藤)이 위(萎)하면서 화(花)가 추(墜)하는 것과 같으니라.
따라서 오상정대론(<五常政大論>)에 이르기를 "중(中)에 근(根)한 것을 명(命)하여 신기(神機)라 하니, 신(神)이 거(去)하면 기(機)가 식(息)한다. 외(外)에 근(根)한 것을 명(命)하여 기립(氣立)이라 하니, 기(氣)가 지(止)하면 화(化)가 절(絶)한다." 하니, 바로 이를 말함이다.
임신(姙娠)에 타태(墮胎)가 자주 나타나면 반드시 기맥(氣脈)이 휴손(虧損)하여 그러한 것이다. 휴손(虧損)의 이유(由)는 품질(稟質)이 평소 약(弱)하거나, 연력(年力)이 쇠잔(衰殘)하거나, 우노(憂怒) 노고(勞苦)로 그 정력(精力)이 곤(困)하거나, 색욕(色慾)을 불신(不愼)하여 그 생기(生氣)를 도손(盜損)하기 때문이다. 이 외(外)에도 질박(跌撲) 음식(飮食)의 종류(類)가 모두 그 기맥(氣脈)을 상(傷)할 수 있다.
기맥(氣脈)에 상(傷)이 있으면서 태(胎)에 양(恙: 병이나 근심)이 없는 경우는 선천(先天)이 매우 완고(完固)한 자가 아니면 안 되니,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
또 태(胎)를 회(懷)한 10개월 동안에는 경(經)의 양(養)에 각 주(主)하는 바가 있으니, 소산(小産) 타태(墮胎)가 누차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3개월, 5개월, 7개월의 사이에 있으면서 하(下)하니, 그 다음의 타(墮)도 반드시 그 기(期)에 다시 그러한다. 바로 앞서서 이 일경(一經)을 상(傷)하였으면 다시 이 경(經)을 만났을 때 빠뜨리고(:闕)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부인(婦人)의 신(腎)에는 포(胞)가 계(繫)하고 요(腰)는 신(腎)의 부(府)이므로 태임(胎妊)의 부(婦)는 가장 요통(腰痛)을 돌아보아야(:顧) 한다. 통(痛)이 심(甚)하면 추(墜)하니 예방(防)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타태(墮胎)를 외(畏)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상(傷)한 이유(由)를 잘 살펴서 매우 계신(戒愼)하여야 한다.
타태(墮胎)를 치(治)하려면 반드시 양태(養胎)의 원(源)을 살펴서 그 손(損)을 미리 배(培)하여야 하니, 보태(保胎)하는 법(法)은 이를 벗어나지 않다. 만약 임기(臨期)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미치지 못할까 우려된다.
태잉(胎孕)이 불고(不固)하면 기혈(氣血)이 손상(損傷)된 병(病)이 아님이 없다.
기(氣)가 허(虛)하면 제섭(提攝)이 불고(不固)하고, 혈(血)이 허(虛)하면 관개(灌漑)가 불주(不周)하니, 따라서 대부분 소산(小産)에 이르니라. 따라서 보태(保胎)를 잘 하려면 반드시 전적(專)으로 혈허(血虛)를 고(顧)하여야 하니, 마땅히 태원음(胎元飮)을 위주로 가감(加減)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작약궁귀탕(芍藥芎歸湯)으로 하고 그 다음은 태산반석산(泰山盤石散)이나 천금보잉환([千金]保孕丸)으로 하여야 한다. 모두 조화(造化)를 탈(奪)하는 공(功)이 있으니, 당연히 참작(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태(胎)가 열(熱)하면 혈(血)이 쉽게 동(動)하니 혈(血)이 동(動)하면 태(胎)가 불안(不安)한다. 따라서 내열(內熱)하면서 허(虛)하여 타(墮)하는 경우도 또한 항상 있다. 만약 비기(脾氣)가 허(虛)하면서 혈열(血熱)하면 마땅히 사성산(四聖散)으로 하여야 한다. 간신(肝腎)이 허(虛)하면서 혈열(血熱)하면 마땅히 양태음(凉胎飮)으로 하여야 한다. 간비(肝脾)가 허(虛)하면서 혈열(血熱)하면 마땅히 고태전(固胎煎)으로 하여야 한다.
또 입재(立齋)의 법(法)에서, 혈허(血虛) 혈열(血熱)로 자주 타태(墮胎)하는 것을 치(治)할 때 조보(調補)하는 것 외(外)에도 초하(初夏)의 때에 이르면 교(敎)하기를 '농(濃)하게 전(煎)한 백출(白朮)의 탕(湯)으로 황금(黃芩) 가루 3전(錢)을 하(下)하니, 수십(數十) 첩(貼)을 투여(與)하면 보생(保生)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본받을(:法)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증(證)이 있으면서 태(胎)가 불안(不安)하면 당연히 안태(<安胎>)의 조(條) 중에서 참작(酌)하여 치(治)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