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양(瘍)의 유여(有餘)
궤양(潰瘍)의 유여(有餘)한 증(證)은 그 변(辨)에 네 가지가 있다.
一. 원기(元氣)가 본래 강(强)하고 화사(火邪)가 본래 성(盛)하여 비록 농(膿)이 궤(潰)한 후에도 내열(內熱)이 다 제(除)하지 않거나 대변(大便)이 견실(堅實)하면서 능식(能食) 맥활(脈滑)하는 경우이다. 이는 그 형기(形氣) 병기(病氣)가 모두 유여(有餘)하여 마땅히 청리(淸利)하여야 하니, 온보(溫補)하면 불의(不宜)한다. 화(火)가 퇴(退)하면 저절로 낫느니라. 이 또한 선증(善證)이다.
一. 진음(眞陰)이 내휴(內虧)하여 수(水)가 화(火)를 제(制)하지 못하니 농(膿)이 이미 설(泄)하여도 열(熱)이 도리어 심(甚)하고 맥(脈)이 도리어 조(躁)하는 경우이다. 청(淸)하려고 하면 정기(正氣)가 허(虛)하여지고 보(補)하려고 하면 사기(邪氣)가 더 심(甚)하여지니, 이는 정기(正)가 사기(邪)를 이기지 못하여 궁패(窮敗)한 증(證)이니 치(治)할 수 없다.
一. 독(毒)이 심(深)한데 궤(潰)가 천(淺)한 경우이다. 그 기주(肌腠)의 농(膿)은 이미 궤(潰)하였지만 근반(根盤)의 독(毒)은 동(動)하지 않으니, 이는 가두(假頭)이고 진궤(眞潰)가 아니다.
황급히 궤양(潰瘍)으로 알아 일개(:槪)로 탁보(托補)를 시행(施)하면 안 된다. 만약 오용(誤用)하면 도리어 그 해(害)를 증(增)하니, 당연히 상세히 변(辨)하여야 한다.
一. 또 한 종(種)이 있으니, 원기(元氣)가 이미 허(虛)하여 극(極)히 마땅히 보(補)하여야 할 듯 하지만 그 품질(稟質)이 체탁(滯濁)하고 기육(肌肉)이 견후(堅厚)하여 색(色)이 흑(黑)하면서 기도(氣道)가 많이 옹(壅)한 경우이다. 대략 배보(培補)를 시(施)하면 도리어 체민(滯悶)이 더하니, 이와 같은 무리(:輩)라면 진(眞)의 허(虛)이라도 보(補)하면 안 되고, 가(假)의 실(實)이라도 또한 공(攻)하면 안 된다. 매우 조리(調理)하기가 어렵고 극(極)히 쉽게 원(怨)을 초(招)하게 되니, 이도 또한 불치(不治)의 증(證)이다.
결국 궤양(潰瘍)의 유여(有餘)는 10~20%이므로 궤양(潰瘍)에 청(淸)이 마땅한 경우는 적으니라. 종양(腫瘍)의 부족(不足)은 보통 40~50%이므로 종양(腫瘍)에 보(補)가 마땅한 경우가 많다.
이는 또한 옹저(癰疽)가 위험(危險)하면 생사(生死)와 유관(有關)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미연(未然)에 방(防)하는 것이 귀(貴)한다.
만약 경락(經絡)에 부천(浮淺)한 독(毒)이라면 종(腫)하게 되면 반드시 혈(血)이 궤(潰)하고, 궤(潰)하게 되면 반드시 수(收)하는 것에 불과(不過)하니, 절절히(:卷卷) 보사(補瀉)를 변(辨)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는 자는 이를 잘 살펴야 한다.
어떤 남자(男子)가 나이가 30세가 넘어 복(腹)에 옹종(癰腫)을 환(患)하니 맥삭(脈數) 희냉(喜冷)하였다.
제씨(齊氏)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으로 종기(腫起) 견경(堅硬)하면 창저(瘡疽)의 실(實)이다.' 하였다. 하간(河間)은 이르기를 '종경(腫硬) 목민(木悶) 번조(煩躁) 음냉(飮冷)하면 사기(邪氣)가 내(內)에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청량음(淸凉飮)에 대황(大黃)을 배(倍)로 가한 것으로 3제(劑)를 하니 다소 완(緩)하였다. 그 다음에 사물탕(四物湯)에 황금(黃芩) 황련(黃連) 산치자(山梔子) 목통(木通)을 가한 것으로 4제(劑)를 하니 궤(潰)하였다. 다시 십선산(十宣散)에 인삼(人蔘) 황기(黃芪) 육계(肉桂)를 거(去)하고 금은화(金銀花) 천화분(天花粉)을 가한 것으로 하니 점차 나았느니라.
이에 그가 속효(速效)하려고 스스로 온보(溫補)하는 약(藥)을 복용하였더니 두복(肚腹)이 모두 종(腫)하고 소변(小便)이 불리(不利)하게 되었다.
이에 청량음(淸凉飮)으로 치(治)하였더니, 농(膿)이 궤(潰)하여 몇 사발(:碗)이 나오고, 다시 탁리(托裏)하는 약(藥)으로 하였더니, 나았느니라.
조 의인(趙 宜人)이 나이가 70세가 넘어 빈저(鬢疽)를 앓아 이미 궤(潰)하였고 흔종(焮腫) 심통(甚痛)하고 희냉(喜冷) 맥실(脈實)하며 대변(大便)이 비삽(秘澁)하였다.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번조(煩躁) 음냉(飮冷)하고 신열(身熱) 맥대(脈大)하며 정신(精神)이 혼민(昏悶)하면 모두 장부(臟腑)의 실(實)이다.' 하였다.
이에 청량음(淸凉飮) 1제(劑)로 하니 종통(腫痛)이 모두 퇴(退)하고 다시 탁리(托裏) 소독(消毒)하는 약(藥)을 30여 제(劑)로 하니 평(平)하게 되었다.
만약 '연고(年高)에 궤(潰)한 후이면 보제(補劑)로 투(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면 실실(實實)의 화(禍)를 면(免)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설안(薛按)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