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 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 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 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아 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 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 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 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 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 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 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 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 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의미 및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으나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 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 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 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