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보호·보상제도 시행
특정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계기는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의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는 반드시 기명으로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익신고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와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된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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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유튜브에 정보를 올리는 것은 본인이 실명을 밝히고 정식으로 신고하는 요건에 맞지 않기에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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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법적으로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피신고자도 권리가 있기에 무고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이며 찔러보기식의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줄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와 여러 부담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변호사 대리신고가 마련됐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해, 익명신고와 기명신고의 절충적 효과를 내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대리신고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승리, 정준영 단톡방 사건 역시 변호사 대리신고로 이뤄졌다. 공익신고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하다.
공익신고자들은 그동안 공익을 위해 제보했지만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익신고를 하면 보복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제도도 마련됐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이다.
그러므로 ‘정준영 단톡방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비밀보장에 어긋나는 것이다. 위반하면 가장 강한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말 열린 ‘반부패 주간 기념식’ 참석자들이 공익신고의 날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1)
공익신고자 이외의 가족이나 동거인, 친족까지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당하는 생명과 신체의 중대한 위해나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주거지 보호감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을 위해 이동할 때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경찰청에 이러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원할 경우 공익신고자의 주민번호를 바꿀 수도 있다. 불이익을 당한 후 1년 이내 신고를 하면 2년 동안 점검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또 추가조치가 이어진다. 공익신고자가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도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공범이었을 경우 내부신고자가 되면 제도적으로 더 특별하게 보호해주어야겠다고 여겨 책임감면을 해주게 된다. 법원에 징계감면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신분상이나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벌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올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고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였고, 이에 따라 550억 원을 환수해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받았다.
예전에는 외부와 내부인의 공익신고가 가능했지만, 파파라치성 신고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논란으로 외부 신고자는 제외됐다. 대신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됐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액을 정한 나라는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다.
보상금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손실방지와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내부와 외부신고자를 가리지 않고 지급된다. 보상금과 포상금 이외에 구조금도 있다. 공익신고자 등과 그의 가족이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병원비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렴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 보호법은 신고자에 대해 신고 후에 신변의 위협을 당한다거나 블랙리스트에 신고자의 신상을 올리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해준다.
공익신고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기에 꼭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기명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신고자 지휘를 획득해 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 사항에 따라 내부신고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약사의 아들이 약을 파는 경우와 같이 외부인만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 신고자의 신고로 의해 해당 업소나 영업장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금액이 환수되면 신고자에게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된다. 신고 시 꼭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부패신고자의 보호·보상제도 역시 공익신고자와 비슷하게 이뤄진다. 부패신고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행위, 공공예산 낭비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되며 다른 점이라면 보조금 지급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신고를 강화하는 법이 지난 3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해 지금까지 없었던 보조금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제도가 신설, 강화될 예정이다.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사이트를 통해 공익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부터 보호·보상 제도까지 세부 메뉴로 자세히 나와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먼저 인터넷으로 알아보자. 인터넷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상담전화를 이용해보자. 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는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이들의 용기있는 신고로 인해 사회악이 근절되고 만연되어 있는 부패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승리·정준영 사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