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대폭확대-
우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정년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0% 이상 감액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 지원한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은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서 종료된다.
이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주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장년층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신규채용 확대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더해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 지급한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상생 고용노력ᆞ과 더불어 청년(15세∼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는 지원금(연 540∼108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