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36조, 2조, 3조, 4조
1.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거 있을때 어디에 심사청구를 할수 있음?
2.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__)가 있거나 (__)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할수 있다.
3.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O/X)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유형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하여 쓰시오.
5.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상자를 각각 쓰시오.
6. ”어머나 선생님~ 우리 민주가 요리 방과후 수업을 신청했는데 민주는 요리를 직접 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과제를 부여해도 괜찮겠지요~~?“
이 제시문을 보고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4조에 근거하여 쓰시오.
1.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 특수교욱운영위원회
2. 특별한 사유,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X 90일 이내!
4.
- 인적자원 :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
- 물적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5. 의무교육: 유,초,중,고 /
무상교육: 만3세미만 장애 영아, 전공과
6. 수업, 학생자치활동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차별도 해서는 안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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