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千祥炳 | Cheon Sang-byeong
출생 1930년 1월 29일
일본 제국 효고현 히메지시
사망1993년 4월 28일 (향년 63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79번지 자택
아호 : 심온(深溫)
현대 문학계의 거성이라고도 평가 받는 천상병 시인이 1967년 동베를린 사건으로 누명을 받아 고문을 받은 이후에 쓴 시로, 천상병의 대표작. 1970년 6월 문예지 창작과비평에 발표했다.
제목인 귀천(歸天)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소풍 온 속세를 떠나 하늘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동백림 사건(東伯林 事件) 또는 동베를린 사건(東Berlin事件)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교육을 받으며 대남적화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 유럽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노, 천상병 시인도 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간첩으로 지명한 교민과 유학생을 서독에서 납치해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했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시 서독 정부와 외교문제를 빚기도 했다.
1967년 12월 3일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가운데 34명이 유죄판결 받았으며 윤이상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인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박정희에게 항의하여 복역 2년 만에 석방되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윤모 대법원판사가 상고심 중이던 1968년 8월 12일 대법원장에게 건강과 경제사정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 느낌이 있으나 이 사건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김병룡 부장판사도 최윤모와 함께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표를 낸 가운데
대법원 형사부 제3부(재판장 김치걸 주심 주운화 배심 사광욱)는 1968년 7월 30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이 해외 유학생 명단이나 남한의 막연한 실태를 북에 제보한 것은 구체적인 군사기밀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나 국가보안법 군사목적수행과 형법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북의 지령을 받았더라도 실행의사와 목적없이 귀국했다면 잠입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임석훈이 법률상 자수는 아니더라도 범죄의 고백과 수사상 협조 등으로 보아 준자수에 해당됨에도 사형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규명 정하용 임석훈, 징역 10년이상이 선고된 10명,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김성칠, 정상구 등 12명에 대해 "법 적용의 잘못이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이응로 등 9명에 대해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방순원 주심 유재방)는 1969년 3월 30일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정하용과 정규명에게 원심대로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등을 확정하였고 1966년 6월 임석훈 집에서 서신연락장소를 협의한 증거가 없는 천병희, 1963년 2월 이원찬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잠입죄 소급 적용한 강빈구, 범행에 관계없는 예금통장을 위법하게 몰수한 김중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파기하고 확정했다.
사형: 정규명(41세), 정하용(36세)
무기징역: 조영수(36세)
유기징역
어준(41세 현대계장 주식회사 전무)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임석훈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천병희(30세)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강빈구(36세)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윤이상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최정길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중환(46세 한일병원 피부과장)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상구(32세 워싱턴대 유학생)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등 6명 징역7년 이하
집행유예: 7명(구형이 10년이상인 김옥희, 강혜순은 상고기각이후 석방)
선고유예: 1명
형면제: 3명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마찰 해소차원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 정규명, 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