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
2.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호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신설('23.8.8. 공표, '24.1.1. 새행)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수교육 개요
○ (시행시기) 2024년
○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교육과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기술, 특수 요양보호 기술 4가지 영역으로 구분
○ (교육비용) 36,000원 (온라인 교육비 12,000원(4시간 기준))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기관
○ (근무시간 인정) 대면교육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른 1일 최대 8시간
2. 참고자료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 (목적)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도입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과정‧내용 점검 및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 (운영기간) ‘23. 8.~10.(3개월)
- (운영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 (교육대상) 시범운영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 병행
- (교육시간) 대면교육 8시간 또는 온라인교육(4차시)+대면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은 10월초부터 가능하며, ’23.10.31까지 대면교육까지 완료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 인정
※ ‘23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24.~’25.까지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비용) 36,000원(대면교육, 8시간), 30,000원(온라인교육 4차시+대면교육 4시간)
※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방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