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노동자 파업 때 CJ대한통운 직영기사 투입은 위법”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년 택배연대노조 파업 업무방해 아냐”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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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회사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CJ대한통운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노동자의 파업에 원청이 직영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 43조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천·남김천·서김천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노동자 12명은 2018년 11월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상차작업이 이뤄지는 김천터미널에서 파업했다. CJ대한통운은 직영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조합원은 부패 등의 우려로 급히 배송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제외한 일반물품을 실은 택배 화물차량이 김천터미널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 화물차 운전은 대체인력이 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운송 영업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을 고소했다.
“원청 직영기사라도 대체인력”
법원은 CJ대한통운이 파업 당시 투입한 직영기사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라고 봤다. 그 이유로 △김천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와 대구·광주·서울 등지에서 근무하는 직영기사의 업무나 노무관리가 서로 일체돼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천터미널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서울·부산·광주 등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집배점(대리점)이나 관련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대체근로로 파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거나 교섭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해 (노조법 43조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회사(CJ대한통운)와 같이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택배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소속 인원과 차량 규모를 고려할 때 ‘당해 사업’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할 경우, 피고인들의 단체행동권이나 교섭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또 투입된 대체인력이 일반물품을 싣고 김천터미널을 빠져나오려 한 것을 막은 행위는 “파업의 효율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며 “파업의 일체로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은 판결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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