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6.06.25. 일) 사립학교현안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2016.06.24. 토 14:00) 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전교련(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사무처장 오기석입니다. 어제 참석했던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참석결과를 공지합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측에서 김연명 교육분과위원장 및 위원 3인이 참석하였고 국회교문위에서 유은혜 국회의원 및 심미현 전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신이한 교육부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교수단체에서는 사국본(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측에서 정대화 공동대표,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방정균 대변인, 김명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고 조승래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류시태 전국대학노동조합 사무처장 직무대행, 그리고 제가 광전교련(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사무처장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광주여대, 건국대, 경주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상지대, 서남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영남대, 영산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조선대, 초당대, 한영대 등 23개 대학이 참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립 초·중·고교 측에서는 하나고, 숭실고, 충암고, 양천고, 동구마케팅고,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사립학교, 인천성동고, 인명여고, 창녕고, 가야고, 수원공고, 여강고, 한마음고 등 12개 사립초중고가 참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간담회는 김연명 교육분과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국정기획자문위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갖게 되었음 o 따라서 오늘은 사학법 개정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들은 피하고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람 o 오늘 논의된 내용과 제출한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의 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o 그러나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현실로 생생하게 다가오려면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 모두발언에 이어 사국본 정대화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발언과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각 사립 초·충·고교 및 대학교에서 최근 사학법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횡령, 배임, 학사비리 등)들이 제기되고 논의됨 o 사학의 심각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학분규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함 - 정부의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와 시정조치 - 관선이사의 비합리적인 선임, 관선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처분 등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 해결 - 비리이사의 영구추방 - 공영형이사회제도의 도입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법보다는 주먹’이라는 사립대학의 현실 때문에 사학비리가 만연하고 그 결과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붕괴되고 있음 - 교수들이 용기를 내어 사학비리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행동을 하면 사학들은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주먹질(파면, 해임, 직권면직, 재임용거부 등을 통한 불법 해고)을 함 - 사학의 주먹질을 당한 교수들이 법에 호소하여 해결하려면 최소 4년 이상을 싸워야하며 이 기간 동안 교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전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 - ‘법보다는 주먹’을 앞세워 교수들을 굴복시킨 사학들은 거침없이 비리를 자행하고 있음 o 광전교련은 지난 5월 27일 ‘대학을 대학답게’라는 취지로 창립했으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할 것임 - 대학의 참담한 현실을 파악 - 대학의 참담한 현실을 교수연구자사회와 시민사회에 홍보 - ‘대학을 대학답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 교수연구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학사비리 등 사학의 위법행위를 언론제보, 민원, 고발 등을 통하여 추방 ▲ 대학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교수연구자들의 지원 o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폐과나 폐교될 경우 사립학교교원을 전환배치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대학에도 적용·시행할 것을 건의함 - 폐과나 폐교될 경우 초·중·고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동법에 근거하여 전환배치를 하고 있으나 대학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지난 정권은 폐교된 대학의 교수들은 전환배치가 되지 않아 실직한 상태임) - 폐과나 폐교가 되면 해당교수 전원이 전환배치를 받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악용, 사학들은 교수들을 위협하여 굴복시킨 후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학사비리 등 위법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폐과나 폐교될 경우 사립학교 교수들을 전환배치 하겠다고 선언만 하더라도 교수들이 사학들의 위법행위를 견제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학비리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임
첫댓글 폐과나 폐교 교수에 대한 전원 구제조치의 시행이야말로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오 교수님(광전교련)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양심고백, 내부고발, 공익제보 등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모든 사학비리가 근절될 것임이 분명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