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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2021년 제2차 이사회 의사록
Ⅰ. 개요
1. 일 시 : 2021. 10. 30.(토) 11:00
2. 장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농협 2층회의실
3. 참 석 자 : 회장 홍만식, 부회장 홍세희, 이사 홍병식, 이사 홍종희, 이사 홍득희, 이사 홍석구, 이사 홍석윤, 이사 홍석영, 이사 홍기훈, 감사 홍영호, 감사 홍완희(이사 9명, 감사 2명)
4. 배 석 자 : 내부법률자문 국제변호사 송성재
5. 개회선언 : 회장이 이사 총 15명중 과반수가 넘는 9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이사회가 소집되었음을 성원보고를 한 후,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2021년 제2차 이사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Ⅱ. 보고안건
제1호 안건 : 정익공파종회의 소송추진현황 보고
(회장) 제1호 보고안건인 소송추진현황을 내부법률자문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내부법률자문) 제1호 의안에 대한 별첨. 유인물을 기초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토지 명의자별로 분류하여 추진해온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5개의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인 천안지원2017가합101075소송을 제외한 2020가단117691 사건 등 나머지 4건의 소송은 본 종회가 모두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보고하다. 그에 따라 소송대상 토지 중 임야 2필지(세교리 41-2번, 41-3번) 및 대지 1필지(세교리 17번, 자은영당 대지)에 대하여는 본 종회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천안-아산간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된 2필지(세교리 261-2번, 262-4번)에 대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 4억7천8백만원을 2021. 9. 14. 자로 이미 수령했음을 보고하다.
한편, 천안지원 2017가합101075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명의자 13명의 상속인들을 찾기 위하여 수십 회의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신청 및 특별송달 등을 하는 바람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바, 최종적으로 상속인 105명을 확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및 청구취지변경 신청 등을 하였으나, 영국 국적을 취득한 홍인경 등 해외이민자 3명의 경우에는 헤이그협약에 따른 해외송달을 위하여 방대한 양의 소장과 증거서류를 모두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그에 따라 판결이 지연될 것이므로, 소송전략상 이들 3명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송달이 가능한 102명에 대하여만 먼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3명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보고하다. 나아가 피고 102명 중 공시송달 대상인 7명에 대하여 그동안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허락하지 않다가 2021. 10. 27. 자로 공시송달처분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송달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조만간 변론이 개시될 것이고, 홍우석과 홍승만의 상속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들은 대응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본 종회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청구인낙서를 공증받아 제출한 상황인바, 본 종회에서 유리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도정공파종중의 소송 사례에 비추어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하다.
제2호 안건 : 기사계첩 국보 지정 보고
(회장) 1719년(숙종 45년)에 숙종과 만퇴당 등 11명의 신하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및 초상화의 대표작인 기사계첩 12개 중 만퇴당께서 하사받아 300년 이상 보관한 기사계첩(1978년 12월 7일 제639호로 지정) 및 보관함이 2020. 12. 22. 자로 「기사계첩 및 함」의 명칭으로 국보 제334호로 승격 지정되었음을 보고하다.
제3호 안건 : 만퇴당묘역 및 신도비의 아산시향토문화유산 지정 보고
(회장) 2021. 9. 5. 자로 만퇴당묘역 및 신도비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을 보고하다.
제4호 안건 : 만퇴당집 및 양효공행장 번역 보고
(회장) 고서경매를 통하여 70만원에 구입한 78쪽짜리 『만퇴당집』과 역시 경매로 구입한 양효공의 일대기를 기록한 『양효공행장』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도정공의 유훈록인 『가계』를 국역한 장유승박사에게 의뢰하여 종회 자금으로 국문번역을 완료했음을 보고하다. 만퇴당집 번역본은 육군소장출신 장달수씨의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 전국의 학자들이 계속 퍼가고있는 상황임을 보고하다.
제5호 안건 : 만퇴당 초상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보고
(회장) 평양 생사당에 걸렸던 만퇴당의 초상화가 2021. 10. 29.자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 되었음을 보고하다.
Ⅱ. 의결안건
제1호 의결안건 : 만퇴당묘역 성역화 사업추진 건
(회장) 만퇴당이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기사계첩이 국보로 지정되었고, 나아가 만퇴당묘역 및 신도비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으로 2021. 9. 5. 자로 지정되었으며, 8도감사를 역임하고, 풍산홍씨 대동보를 최초로 발간하는 등 풍산홍씨 내에서 최고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어 대다수 대종회 임원들이 차후 대종회를 만퇴당 묘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등 만퇴당 묘역이 풍산홍씨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묘역 주변을 잔디공원으로 조성하여 품격에 맞게 단장하고자 한다고 제안하고, 견적서를 보여주며 약 1,8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다.
(석영이사, 석윤이사) 재료비 항목에 잡석 구입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견적비용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고 발언하다.
(석구이사) 공사를 하되 하는 김에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할 것인바, 1,800만원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으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지불하고 추후 영수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수정제안하다.
(병식이사) 잔디의 경우에도 100평을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 등 얼핏 보아도 비용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으니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다.
(회장) 소요 비용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병식이사, 완희감사와 상의하여 책정하겠으며, 이 자리에서는 만퇴당묘역 성역화 사업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다.
(의결) 참석임원 전원이 만퇴당묘역 성역화 사업 공사 추진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2호 의결안건 : 세교리 19번지 거주자에 대한 명도소송 소송결의 건
(회장) 자은영당 앞 세교리 19번지 대지(약 237평)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전용호가 본 종회의 임대계약 변경요구 및 명도요청에 불응하면서 동 건물 및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고자 한다고 제안하다.
(석구이사) 임대를 했다면 어느 정도의 이사비 등은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회장) 명도요구를 위해 1×1m 크기의 명도요청 팻말을 건물 대문옆 벽에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명도요청 및 임대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사전 절차는 이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사비 등 비용 지급은 판결대로 따르면 된다고 답하다.
(의결) 이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참석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3호 의결안건 : 종회소유 농지의 등기이전을 위한 명의수탁 종원 선정 결의 건
(회장) 본 종회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농지법상 농지에 대하여는 종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바, 세법상 기존 명의수탁들로부터 종회가 지정하는 새로운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5명 이내에서 농업인 자격이 있는 종원을 지정하여 그들 명의로 합유등기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농업인 자격이 있는 종원으로서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하는 종원을 지정할 것을 제안하다.
(내부법률자문) 종중 토지를 종전의 명의수탁자에서 새로운 종원 앞으로 매매 또는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며, 합유등기를 할 경우 공유등기와 달리 합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이 안되고, 제3자가 합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도정공파종중의 경우 24필지에 대하여 5건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와 대지 등 5필지에 대하여만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나머지 농지 19개 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패소한 피고 윤상연 나석주의 경우 이들 19개 농지에 대하여도 조속한 등기이전을 요구하며 역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간접강제금까지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간접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되 종중이 지정하는 새로운 종원 또는 농업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화해권고결정 형식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도정공파종중은 그에 따라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자격이 있는 종원 4명을 지정 결의했으며, 추가로 농업법인 설립에 관한 결의도 했음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농업법인앞으로 명의를 이전해도 양도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해놓은 상황임을 보고한 후. 제3호 안건과 제4호 안건은 제안 사유가 동일하므로 동시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다.
(종희이사) 천안 풍세에 있는 종중의 경우 옛날에 3명 명의로 종중 토지를 합유등기 했다가 2명이 사망하자 남은 1명이 개인소유를 주장하자, 종중이 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음을 말하고, 합유등기의 장점을 보충 설명하다.
(회장) 제3호 안건 (명의수탁 종원 선정) 과 제4호 안건(농업법인 설립)을 동시에 의결할 것을 요청하다.
(의결) 참석임원 전원이 제3호 안건과 제4호 안건을 동시에 찬성하여 의결하다.
(회장) 제3호 안건이 통과되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농업인 자격이 있는 종원을 추천하여 선정할 것을 요구하다.
(의결) 임원들이 병식이사, 득희이사, 종희이사, 영호감사 및 창식 종원을 추천하고 당사자들이 수락하므로, 만장일치로 이들 5명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농지에 대하여 종회를 대신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을 명의자로 선정하다.
제4호 의결안건 : 종회 산하 농업법인 설립의 건
(회장) 상기 3호 안건의 경우 종회가 지정하는 종원 대신에 종중이 설립하는 농업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일단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결의를 해놓고 실제 설립은 추후 도정공파종중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받아본 후 보다 정확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자 한다고 제안하다.
(의결) 제3호 안건과 함께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5호 의결안건 : 도정공파종중에 대한 소송비용 긴급 대여 건
(회장) 본 종회의 지파종중인 도정공파종중은 5건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함에 따라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출억제 정책으로 금유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위 종중인 본 종회에 동 소요자금 6억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해왔는바, 이에 대하여 결의하고자 한다고 제안하고, 도정공파종중 회장인 영호감사로 하여금 차입요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다.
(영호감사) 도정공파종중이 천안시 구성동 산 46-1번지 등 24필지의 최초 명의수탁자 5명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5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송자금 3억원을 2018. 8. 19.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해 대여해준 덕분에 모든 소송을 승소하였는바, 그 당시 동 소요자금의 대여를 흔쾌히 결의해준 홍만식 회장님과 여러 임원님들 및 종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후,
태평양에 대한 소송승소 성공보수금 4억4천만원 중 일부 지급금, 최근 승소한 홍우석의 상속인 홍문식, 홍애식의 1/5지분을 종중 앞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및 상속세(대위상속) 등 약 1억5천만원, 2021년도 재산세 4,500만원 등 최소한 6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출억제정책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대출기한은 기존 1차 3억원 대출건의 대출기한과 동일한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이자율은 은행 5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서 본 종중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이율을 적용하고, 담보는 1/5지분의 공시지가만 해도 25억원인 구성동 산46-1번지 임야 1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으며, 상환은 공유물분할소송이 끝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일부 토지를 매각하여 대출기한내에 상환하겠으니, 소송자금 등 6억원의 추가 2차 대여를 승낙해달라고 요청하다.
(석구이사) 본 종중이 현재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묻다.
(회장) 배방농협 정기예탁금 5억5천만원, 최근 수령한 2필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4억7,800만원, 합계 10억 2800만원 중 최근 태평양에 대한 소송승소 성공보수금 지급금액을 차감하여 약 9억원 정도가 있다고 답하다.
(석구이사) 도정공파종중이 본 종중에서 대여한 자금을 활용하여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체 토지의 4/5 이상을 찾은 상황이므로 담보가 충분하므로, 아버지 종중의 입장에서 아들 종중에 다시 대여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하다.
(득희이사, 병식이사) 자금대여에 찬성한다고 발언하다.
(의결) 아무도 반대하지 않자 회장이 제5호 도정공파종중앞 소송비용 6억원 대여 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5-1호 의결안건 : 배방농협 정기예탁금 중도해지의 건
(회장) 제5호 안건인 도정공파종중에 대한 소송비용 6억원 대여 건이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동 대여금 마련을 위해서는 본 종회가 배방농협에 예치한 5억5천만원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353-2935-0830-24)을 중도해지 해야함을 설명하고, 이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다.
(의결) 참석임원 전원이 배방농협 정기예탁금 중도해지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6호 의결안건 : 자은영당 전기 인입의 건
(회장) 자은영당에 수도와 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제 행사 진행 및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청소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이 많은바, 우선 전기 인입공사를 신청하여 전기활용을 통한 청소작업 및 우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CCTV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제안하다.
(득희이사) 이왕 전기인입공사를 할 것이면 수도까지 끌어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석구이사, 석영이사도 동의하다.
(의결) 제6호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자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7호 의결안건 : 오피스텔 2실 매입의 건
(회장) 본 종회의 여유자금으로 천안아산역에서 400m쯤 위치한 오피스텔 2실(5층 519호실, 6층 623호실)이 월 8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약 1억8천만원에 매입하여 수익부동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석구이사) 수익성은 있어 보이나, 관리상 애로가 있을 것이고, 현재 본 종회가 보유하고있는 현금 9억원 중 도정공파종중에 6억원을 대여하면 3억원이 남는바, 오피스텔은 잘못하면 매각이 안 되어 자금이 묶일 위험성이 있고, 대전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임대가 안 되어 문제가 있는바, 몇 십만원을 받기위해서 3억원에서 2억원 정도를 조그만 오피스텔 매입자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피력하다.
(종회이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등 재산상 불이익도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도 되어 재산가치가 감소되는바, 석구이사 주장대로 현찰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땅이나 투자처가 나오면 그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발언하다.
(득희이사, 석영이사) 관리상 문제도 있으니 자금을 분산시키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도정공파종중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으면 그때 목돈으로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동조하다.
(회장) 임원님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인바, 본 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8호 의결안건 :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의 건
(회장) 본 종회의 현 회장 및 임원들은 2018. 11. 11. 가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는바, 종약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하고, 새로운 임원 후보를 추천받아 선출해야 하는바, 이사회의 경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사회가 성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임원 중 출석이 저조한 임원을 교체하는 방안과 신임 임원으로 추천할 종원에 대하여 논의해줄 것을 제안하다.
(회장) 홍기택감사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하므로 충무이사 대신에 감사로 전환하고, 그 대신에 종희이사를 총무이사로 지명할 것이라고 제안하다.
(논의결과) 기존 임원들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임시의장 주재 하에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신임 임원은 각 지파에서 기존 임원을 대체할 종원을 추천하기로 결론짖다. 나아가 임원 재신임 투표 및 신임임원 선출을 주관할 임시의장을 홍세희부회장으로 선출하다.
제9호 의결안건 : 이사회의사록 서명날인자 지명
(회장) 만식회장, 세희부회장, 병식이사, 완희감사, 종희이사를 의사록 서명날인자로 지명하고 참석임원들의 의사를 묻자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 폐회선언
(회장)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21. 10. 30.
의사록 확인 서명날인자 회장 홍만식
부회장 홍세희
이사 홍병식
감사 홍완희
이사 홍종희
별첨. 풍산홍씨 정익공파종회 소송진행 현황(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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